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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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기 | 집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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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90일 이내 |
제1차 매년 6월 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
제2차 매년 11월 25일 (※ 11월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 ||
임시회 | 수시집회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군민의 의견 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 |
※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일,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조례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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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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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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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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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예산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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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제출(군수)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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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및 종합심사
(예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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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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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고시
- 도지사에게 보고
결산승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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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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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및 종합심사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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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일반안건 처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