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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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7월 11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39분 개의)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여서 부서장님들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7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2022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괄내역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들의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내역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13필지, 면적 1만 237제곱미터에 11억 8,700만원과 건물 4동에 1033제곱미터, 8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재산의 총 합계는 17건에 1만 1,270제곱미터에 금액은 94억 5,000만원입니다. 교환취득내역으로는 토지 16필지 면적 2만 9,543제곱미터, 77억 2,300만원이고요. 교환처분내역으로는 토지가 1필지 면적 5,160제곱미터에 금액은 7억 5,800만원입니다. 건물은 1동에 면적 1,005제곱미터이며 금액은 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은 해양치유담당관에서 제출한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등 총 5건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역별로는 토지취득 13필지, 건물취득 4동, 교환취득처분 15필지, 교환처분 토지 1필지, 건물 1동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등 2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이번 7월에 준공된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약산 해양치유의 숲과 연계한 국내 최초 해양산림치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해수온열치유실로 약산면 해동리 산 123-2번지에 연면적 176.58평방미터인 건물 1동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재산취득 후에 약산 해양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에게 힐링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해양기후치유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의 일환인 해양기후치유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해양기후치유센터는 작년 3월 신지면 신리 135-4번지에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연면적 371평방미터, 건물 1동으로 건립됐습니다.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치유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구 완도서초등학교 폐교와 신지명사십리 제1주차장 부지 교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완도서초등학교는 1997년 10월 폐교된 이후 2002년 12월 완도군에서 매입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신지명사십리 제1주차장 부지는 1998년 8월 환경부에서 매입하였고, 2001년 명사십리 주차장 조성사업 이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는 구 완도서초등학교와 신지명사십리 제1주차장 부지를 상호교환 추진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청사신축부지 제공과 우리군 해수욕장의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와 해양관광산업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교환처분 할 완도군 소유재산은 서초등학교 전체면적 1만 2,231제곱미터 약 절반 규모로 토지 1필지, 건물 1동이며, 면적 6,165제곱미터에 재산가액은 9억 2,52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교환취득할 환경부 소유재산은 토지 15필지에 면적 2만 9,543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77억 2,327만 6,000원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차액은 약 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황사진을 보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초등학교 전체 부지 중 약 절반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사무실 신축부지로 교환처분 매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주최인 LH공사에 추후 토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환차액이 68억이라고 그랬는데 순 재산 증감 때문에 그런가요?
감정가액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게 서초등학교는 약 20억 정도 되는데 신지명사십리 제1주차장은 7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초등학교 부지를 반절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실을 새롭게 신축합니다. 그래서 반절 20억 중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9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교환차액을 77억에서 빼니까 약 68억 정도 차액이 나오는데 이 차액을 맞교환하게 되면 차액을 환경부에 보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68억을 다 보상하기에는 어려워서 한 2회에서 3회 정도 나눠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군 순수한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갚아나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차액을 환경부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교환이라고 그랬는데 상호교환 하되.
맞교환하고, 감정평가 금액상의 차액분, 차액분은……
차액분을……
예. 갚아나가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완도 고금역사공간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외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 고금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테마와 접목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690억원으로 도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공모 및 현장설명회를 완료하였고, 2022년 5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 계약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취득토지는 7필지이며, 군유지 5필지, 사유지 2필지입니다. 건립건축물은 총 11동 연면적 497.73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이며, 향후 도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 후 삼도수군통제영 재건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역사 둘레길 조성, 역사병영체험, 갯벌생태체험 등 연차적 예산을 확보하여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완도가리포진 자원화사업, 남문 청해루 재건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21년 설치된 가리포진 유물과 유적을 발굴·복원하고, 이순신 유적지와 연계하여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도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도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취득토지는 사유지로 15필지이며, 1만 1,237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남문 1동으로 건축면적 36.04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700만원이며, 금년 하반기에 남문 재건을 시작으로 성벽 복원과 탐방로 조성 등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0호 완도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2881호 완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2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2880호 완도군 용역관리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수용하여 우리군 연구용역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문구수정과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 보다 투명하게 연구용역을 관리·운영하고자 연구진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국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세부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0조 및 제21조 용역결과 평가규정 및 용역결과 표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0호 완도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 일부 문구 수정과 삭제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문구 수정에 용역의 사전심의와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큰 차이가 있는가요?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원회로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문구를 수정.
그 문구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구를 용역사전심의를 위원회로 설치한다고 문구 수정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설치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로 설치한다고,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회는 설치돼 있는데 기존 조례안에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쳐야 한다로 그렇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구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고쳐야 될……
권고사항인데요. 이게 용역과제사전심의회라 해서 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것을 하지 않고 바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전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넣고 그 밑에 이하 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아, 사전심의위원회를 넣고.
용역이 하도 남발해서 8대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항인데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제가 잘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88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의안번호 제2881호 완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1호 완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의안번호 제2882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신고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신고기한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고, 별표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지자체 신고상한금은 1,000만원이 9개 지자체, 2,000만원이 3개, 2,000만원 이상이 3개,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으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하고, 신고보상금액을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80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0호 완도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1호 완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1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2호 완도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2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3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제2883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동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영시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11조에서는 이용 및 행위의 제한, 안 제13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양치유공원은 7월 7일에 공사 준공계가 접수되어 14일 동안 검수를 실시하여 7월 21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주 3일간 관광객 및 주민들을 상대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직원 6명을 채용하여 군에서 직접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영운영하는 도중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방식 및 적정요금 산출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서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관리인력, 직원 채용 6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될 건데 인력충원계획이나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인력충원 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조 운영시간, 그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하고 밑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운영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정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5시라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5시면 한참 환할 때입니다. 보통 또 덥고 그래서 6시, 7시까지도 충분한데 그 시간대를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다시 조례안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타당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나중에 시범운영해서 거기에서 맞춰본다는 얘기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83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3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4호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4호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의견제출방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군수의 책무, 5조에서는 문제대책방법, 6조에서는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7조, 8조에서는 의견제시검토와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 9조와 10조에서는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한희석 총무과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84호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4호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5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완도군 장사시설 수목장의 안치방향 변경, 사용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과 관련 봉안 순서를 시계반대방향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별표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사용햇수는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였고, 수목장에 공동목 사용료를 봉안담과 자연장의 관내자 기준으로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붇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영상 주민복지과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85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5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6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민원봉사과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기준 변경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 창출,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축물의 낮은 건축물로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1.0배 이상 거리기준 변경과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기술검토와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86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창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입니다. 제37조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완도군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인력이 투입이 됩니까?
지금 현재 센터가 구축되고 운영이 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센터는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조직개편이 돼서 센터 운영이 되고 건축안전센터가 준공이 되면 센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병행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센터장이 아니고 그냥 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한다면 공무원이 충원되든가,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할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6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7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8호 완도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완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7조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항목을 신설하였고,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2쪽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태호 세무회계과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8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88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징수포상금 관리 조례 제2조제5항을 추가하여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8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태호 세무회계과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87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7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8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8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접기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 기 사
: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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