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해양기후치유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구 완도서초등학교와 신지명사십리 제1주차장 부지 교환,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성문 재건을 위한 재산취득으로 토지 13필지 1만 237제곱미터 11억 8,700만 원, 건물 4동 1,033제곱미터 82억 6,3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16필지 2만 9,543제곱미터 77억 2,300만 원의 교환취득과 토지 1필지 5,160제곱미터 7억 5,800만 원, 건물 1동에 1,005제곱미터 1억 6,700만 원을 교환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0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의 제명 변경,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정비와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결과 평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1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2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으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만료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3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서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양치유공원 대상시설, 시설관리 및 운영,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4호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의견제출 방법, 차별대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5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 장사시설 사용료 기준 및 사용료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6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검토,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건축안전센터 설치규정 신설 등 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7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8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