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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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완도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1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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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918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918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18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우리 군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고 또 소관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내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폐지, 실, 담당관, 과, 사업소의 부서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재정비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명칭 및 팀명이 변경되어 해당 조례의 내용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18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8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9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1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19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적 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제10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 자동이체 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3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900원으로 고지 금액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9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19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9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0호 완도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21호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2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20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예찰·방제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별로는 안 제1조, 2조, 1, 2, 3항, 제3조, 5조, 6, 7조, 8조, 9조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찰·방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0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용어와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2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1호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소액 부품 지원 등을 인상시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무상 소액 부품 지원금 인상 관련입니다. 1만 원 이하 무상지원을 1만 5,000원 이하 무상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1호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소액 부품 지원금을 인상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20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20호 완도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1호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21호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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