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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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5.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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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93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93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3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기존 보조금 지원금액을 공사자재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 상향 조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매입의 경우 최소 2억 5,000에서 최대 4억 5,00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을 최소 3억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고 증축, 리모델링, 수선, 마을 공동창고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서류와 같이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됨에 따라 마을회관의 신축 및 수선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을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3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4호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3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발의의원이신 지민 의원을 대신하여 박성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중단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34호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4호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3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293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는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따라서 해야 했지만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해서 신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을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3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6호 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정기점검, 제5조 긴급점검, 제6조 소규모 노후시설물, 제7조 안전진단 대상, 끝으로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및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 등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조례안의 내용 정비가 필요한 제8조 3호의 사업을 건축물로, 제10조 제2항의 “따라”를 “따라 설치됨”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36호 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심사……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6호 완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7호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이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활성화 이 사업은 완도군 관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완도군에서는 2000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데요. 이제 도시계획전략계획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활성화계획이 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도읍을 1차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인구 감소라든지 산업 이탈이라든지 건축물 노후화순에 따라 금일읍, 노화읍, 군외 순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듣고자 오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는 금일읍 화목리 일원으로 15만 7,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총사업비는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70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공감PND 정태용 대표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금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화재생형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이, 활성화계획이 작년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540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전부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했던 모든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번에 100%…… 새로 바뀐 것이 뭐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도시재생처럼 주거지를 뭐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특화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여기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뀌기도 했고 굉장히,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25개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군데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게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라남도에서 특화재생이 2군데 정도 이번에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8군데가 올라가서 처음에는 3군데가 떨어지고 다섯 군데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시점은 저희들이 이제 19일날 현장실사가 있고 11월 1일날 전라남도 최종평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30일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국비 105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4년 동안 총 176억을 가지고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금일읍 화목리 일원에 15만 제곱미터 일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를 하게 된 것이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입니다, 금일읍은. 전국적으로 지금 도서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섬에 관해서 저기를 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종합계획도가 되어 있는 6페이지를 좀…… 세부사업을 여기에 저희들이 다섯 가지, 일곱 가지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이게 마중물사업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사업으로서 네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요. 해빔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금일 화목리 일원에 해빔이라고 해가지고 해조류비빔, 그러니까 먹을거리거든요. 먹거리를 가지고 이 지역을 좀 특화를 해보자. 이게 왜 이런 전략을 세우냐면 여기에 20km 국도 승격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많은 유동인구들이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완도 전체가 해조류 치유사업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지라든지 해양치유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금일은 맛으로 그리고 먹거리로 승부할 수 있는 그건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 사업명이 다시 시작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다시마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해서 특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시면, 8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는 센터를 하나 짓습니다. 해빔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센터는요. 전체적으로 88억이 들어가 가지고 2층으로 해서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해빔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다양한 그런 지원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지금 현재 여기에는 9개의 택시하고 3대의 마을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동인구들이 발생됨으로서 이런 어떤 이동성,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전기차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금일, 금일로 주변과 읍사무소 바로 앞이 굉장히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환경이 있고. 특히 (청취불능) 있는 골목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이 부분들을 이번에 싹 전면적으로 개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특화상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금일읍사무소가 새로 신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32억 정도 들어서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 앞에, 여기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국비를 받아 가지고 2단, 2층 3단으로 해서 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청년세대라든지 이런 창업가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해빔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을 새로 여기에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상가들을 좀 개선해서 이쪽 지역에 정말 먹거리 특화지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농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빔, 지금 거기에서 다시마 축제가 열립니다. 이것을 좀 통합해서 해빔 축제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라면, 뭐 우리 청년들이 누가 해조류를 이용해서 가장 맛있게 끓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축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우수한, 그런 잘 만들어진 레시피나 이런 부분들은 농심하고 해서 제품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다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화목리 일원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빈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노후주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호 정도를 집수리 지원하고, 골목길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화목리가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특화된 상가로서 활발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차장도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 바닷가 쪽으로 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저류지를 관리를 않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변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공원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아까 말씀드린 11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용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신청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보면 금일도 많이 낙후됐어요, 시내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골목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실 어디에서, 도시에서 내려오다 보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사실 시내가. 어떻게 보면 시내죠, 거기는. 시내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도 조금 리모델링하고 또 골목도 조금 개선하고 해서 골목, 상가가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보면 해빔센터를 지어서 비빔밥을 한다든지, 이 건물에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지역상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지금 보면 1가구에 차가 2대에서 3대씩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차장 확보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가능하면 축제비용을 좀 줄여서 주차장이나 상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금일은 읍사무소가 지금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비용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리모델링 비용?
예, 금일읍사무소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비용은 없는데.
여기요, 여기.
거기가 신축입니다, 신축.
아, 신축이……
32억 정도 들어서요
32억이 리모델링이라고 써져 있어 가지고, 여기가.
아, 그거는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이에요?
신축을 짓는데 리모델링이라고 써서.
예, 이것은 오기입니다. 신축으로 해서 32억 정도 들어요. 이것은 국비가 투입이 못되고요. 자체 지방비로, 군비로.
그러니까 이것은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말고 신축이라고 써야지.
예,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 뉴딜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건물 건축, 시설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저도 사실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고요, 최소화할 것이고요.
제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합니다. 지금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면 마을주민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역량을, 지역주민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 그 주민들을 그런 인식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힘들지만.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을 가급적이면 그 내용에 충실하게끔 할 것이고요. 지속 가능한 운영에 관한 것도…… 그리고 앞으로는 전국 공모사업이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방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하여튼 군비가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완도군에 건물을 굉장히 너무 많이 지어요.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뽑아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건물을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된다. 읍사무소, 면사무소도 당연히 지어야 되고, 또 숙소는 지어야 되겠지만 일반 그런 건물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37호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계획안에 찬성이나 반대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7호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접기
○불출석위원(1인)
지민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 기 사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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