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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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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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929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929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2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와 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군이 추진하는 시책의 시행과 지역 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여건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하고 유사하고 또 현 정부가 위원회 30% 감축 방침에 따라서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이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정비하고자 설치 근거 조례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며, 또한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와 유사하여 비효율적으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 운영되는 본협의회의 정비를 위해 설치 근거 조례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29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29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0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2931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30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군의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 협조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여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이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정비하고자 설치 근거 조례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행정지원과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며, 또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와 유사하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본협의회의 (청취불능) 설치 근거 조례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31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1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용,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위탁 금융기관 지정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전이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아울러 본조례안은 전국 공통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 모금과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인호 행정지원과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답례품을 30% 이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가 홍보비를 인쇄비 각종 해서 15%라고 하는데, 그게 플러스된 것입니까. 아니면 30% 이내 답례품을 주고 저금 모금액의 15%를 또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금의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답례품은 30% 범위고. 전체 기금은, 들어온 기부금의 15%는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기부금 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군 지역에 돌아가는 것은 전체 기부금의 55%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럼 별도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55%밖에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인호 위원님.
과장님, 답례품은 확정되어 있어요?
답례품은 지금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했고요. 그 부서 의견을 바탕으로 일단 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게 마무리되면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답례품 의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30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0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1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1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32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32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3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관련법 등에 따라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32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2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접기
○불출석위원(1인)
지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행정지원과장 정인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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