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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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31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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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외 8명)

그럼 의안번호 제2946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4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지난 11월 25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된 내용을 11월 20일에 집회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46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위원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46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6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접기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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