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범성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군정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이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에 대해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대상기관은 국, 단,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주요 시책사업 예산 및 집행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7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부서별로 추진업무에 대한 서면 확인, 질의답변 및 현장방문 등을 심도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