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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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완도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23일(금)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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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7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10시5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15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1 회계연도 완도군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6,339억 4,213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60억 3,466만 4,000원을 합한 7,499억 7,679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145억 4,758만 8,000원, 특별회계가 354억 2,9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성질별 결산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등으로 총 53건에 30억 1,157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27억 8,63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504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22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0년 말 조성액은 124억 6,789만 9,000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130억 732만 2,000원이 조성되고 79억 5,280만 3,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175억 2,241만 8,000원입니다.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 및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미흡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본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16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6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22년도 완도군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5개 소관 부서를 9개 소관부서로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3개 소관부서를 14개의 소관부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7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국장제 폐지 등 직제가 변동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도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국장을 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18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8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팀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부서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재정비에 따른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등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9호 완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세 전자송달 납부 신청 및 자동이체 신청의 세액공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0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식물방역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1호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소액부품 지원금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강성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행정지원과장 정인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건설과장 차재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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