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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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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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57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본조례 제3조 제2항에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완도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정족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0시05분)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58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각종 선거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9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고금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금당 수산물직판장 신축 부지매입으로 토지 9필지 1만 5,959평방미터 2억 4,950만 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
부군수 강성운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박영민
속 기 사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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