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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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9.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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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8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7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우리 군이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5만여 군민들과 30만 향우 여러분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29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3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9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정비하고자 설치근거 조례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을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본협의회의 정비를 위해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0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역할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정비하고자 설치근거 조례인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본협의회의 정비를 위해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1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 모금과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2호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11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3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등에 필요한 보조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4호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해 완도군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6호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불분명한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7호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의견의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일 화목지구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수립한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완도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계획, 파급효과, 예산집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의 특성과 기존의 지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일읍 화목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 생활현장 방문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0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접기
○불출석의원(1인)
지민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성운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건설과장 차재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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