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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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완도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예산안
접기
(13시31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까지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선호와 경중을 신중히 따져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2022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고향사랑기금,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67억 4,534만 8,000원, 예치금 회수 673억 4,227만 4,000원, 이자수입 5억 9,645만 5,000원, 기타수입 10억 100만 원으로 총 756억 8,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5억 8,630만 원, 예치금 338억 3,627만 6,000원, 기타지출 382억 6,250만 1,000원으로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총 756억 8,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673억 4,227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은 수입이 83억 4,280만 3,000원, 지출이 418억 4,880만 1,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335억 599만 8,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38억 3,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47억 2,600만 1,000원이고 ‘23년도 수입 총액은 3억 원이며 지출 총액은 382억 6,250만 1,000원입니다. 지출 사유는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지출 총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3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총액은 67억 6,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447억 2,600만 1,000원, 이자수입은 3억 원이며, 총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65억 3,622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67억 6,350만 원, 기타지출 382억 6,250만 1,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65억 3,622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난 11월 4일 제정된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과 주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기금 조성 계획은 1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10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수입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현황, 30쪽 예치금과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3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하여 37억 9,616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7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43억 7,253만 3,000원, 이자수입 5,316만 원으로 총 81억 6,869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81억 6,869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5,000만 원, 예치금 50억 1,869만 3,000원입니다
다음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5,316만 원, 예치금 회수 43억 7,253만 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7억 4,300만 원 등 총 81억 6,869만 3,000원입니다.
다음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제2청사 신축 13억 원, 금일읍 청사 신축 18억 5,000만 원, 청사신축기금 예치금 50억 1,869만 3,000원으로 총 81억 6,8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20년도 40억 6,000만 원, 2021년도 37억 3,000만 원, 2022년도 37억 5,500만 원, 2023년도 37억 9,616만 원이며 총 153억 4,116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1,000원, 2021년도 36억 620만 9,000원, 2022년도 22억 8,457만 7,000원, 2023년도에는 3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3억 2,246만 7,000원을 집행하게 되며 집행잔액 50억 1,869만 3,000원은 예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25억 3,918만 원 중 2023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지출 후 남은 잔액 24억 7,951만 3,000원을 예치함으로써 2023년도 말 예치금은 50억 1,86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청사 신축이 있네요, 내년도에.
2청사 신축 관계는 지금 현재 청사 뒤편에 건물을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18억짜리인데요. 금년에 착공 발표해 가지고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금이 덜 나갈 부분이 내년 1월에 나갈 돈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12억 7,00인가요?
예, 그 돈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청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의 안정성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주수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기금 예치를 통한 이자 발생입니다. 다음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9,81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과징금 100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00만 원을 포함 총 4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조성 예상액은 1억 2,020만 원입니다. 기타 자금 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등은 44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어디 뭐 사용할 데가 없는가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1억 이상 예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2014년도 해조류박람회 때 음식점의 위생모하고 앞치마를 저희가 구입했었습니다.
거기 말고는 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그렇게 없는가 싶어서. 왜 그러냐면 계속 적립만 하고 거의 보면 지출이 없어요. 이것 계속 기금 적립만 하면 뭐할 거예요. 쓸 수 있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억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은 음식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님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시설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본예산의 1,000분의 5, 0.65%씩…… 0.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9억 387만 1,000원을 적립해서 조성 누계금액은 200억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억이 넘게 조성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2026년도에 우리 군 자원관리센터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 신규시설 공사와 또 기존에 매립장을 재활용 순환용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위탁처리비로 한 15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2년도 기금 조성액은 1억 5,062만 8,000원입니다. ‘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200만 원, 지출이 4,000만 원이며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3,262만 8,000원입니다. 기타재원 조성 등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자금 운용계획의 내용은 65쪽 수입계획과 66쪽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억 688만 6,000원입니다. ‘23년도 수입액은 1억 7,262만 8,000원으로 수입원은 이자 수입이 2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5,062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2억 688만 6,000원입니다. ‘23년도 지출액은 1억 7,262만 8,000원으로 불법광고 정비사업과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3년도 말 예치금은 1억 3,2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2023년 수입 총액은 3억 1,677만 2,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3억 9,63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952만 8,000원 감소된 8억 1,296만 5,000원입니다.
7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은 3억 853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은 8억 9,249만 3,000원, 이자수입은 823만 5,000원 총 12억 926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9,630만 원, 예치금 8억 1,296만 5,000원 총 12억 926만 5,000원입니다.
78쪽,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조성액은 41억 4,720만 5,000원이며, 79쪽 연도별 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액은 33억 3,424만 원, 잔액은 8억 1,296만 5,000원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금 운용계획 보고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8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983호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 신규 및 변경사업,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군비 사업은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과 효율적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선8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목표로 군정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 증감 추이와 내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사전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총세입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5,494억 원 대비 16.6% 증가한 6,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2023년도 사전 내시된 금액 전액을 기본 반영하되,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세제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국도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6,4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237억 900만 원으로 88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9억 7,100만 원으로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2,319억 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은 1,04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2,764억 4,400만 원, 특별회계 122억 5,000만 원으로 총 2,886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부서와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총 3,140억 9,200만 원으로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면밀히 심사하였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요구액의 88%인 2,764억 4,400만 원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및 공무직의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0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7%를 반영해 62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 73억 3,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총 69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33억 6,200만 원을,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은 25억 5,000만 원을, 연금부담금 등은 147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청사신축기금 등 총 4개 기금에 67억 4,5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9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 기준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최소화해 실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의 경우는 지방보조금 16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전년 대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16억 2,900만 원, 여비 39억 4,700만 원, 일반보전금 129억 2,1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금 81억 7,000만 원 등 총 601억 5,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사업의 적정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비교를 통해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검토했고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621억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억 1,700만 원, 자산취득비 62억 6,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2억 7,000만 원, 재료비 50억 4,300만 원, 민간위탁금 38억 7,900만 원 등 총 1,06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세 세수 호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이전재원 증가가 기대되지만,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전망과 물가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등 잠재적 위험요소도 무시할 수 없어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 발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0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의석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요.
1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에 CCTV 활용 체납차량 인증시스템 구입. 이것 차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시책.
예, 사무관리비.
310쪽 사무관리비.
CCTV 활용 체납차량 인식시스템 구입.
CCTV 활용 체납차량 인식시스템 구입.
예. 그것 설명 한번……
그것 6,500만 원.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것 내년 신규시책으로 채택된 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군 본청에 CCTV 촬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CCTV를 활용해서 차 넘버를 인식을 해서 체납차량으로 하게끔, 인식이 되게끔 연동화시키는 그런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차량을 사가지고 차량에 달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차, 시내 주행하고 있는 이런 차들. 또 다목적 CCTV가 관내 CCTV를 촬영하는 도중에 차 넘버가 이제 인식돼서 그 차가 우리 체납차량으로 저희 자료를 그쪽에 공유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차가 체납차량으로 뜨면 그게 우리 세무회계과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번호 넘버를 떼어 내는 그런 CCTV.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우리 군에 꼭 필요한가가 문제죠. 저희들 도서지역으로 다 형성되어 있고 이것 완도읍에 하고 또 읍면 단위에 간다고 해도 차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것 며칠…… 뭐 도시 같으면 좀 이해가 갑니다. 도시권 같으면 그런데. 우리 완도지역의 현실에 맞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체납차량도 체납차량이지만, 외지 차량이 완도군에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일 때 외지 차량 체납차량도 연동됩니다. 그래서 외지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에 굴러다니는 차들이 걸리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제 체납액을 받습니다. 대신 받아줍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으로부터 징수수수료를 30%, 체납액의 30%를 저희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관내에 있는 순수한, 지역의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의 체납차량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그게 포착이 돼서 체납차량으로 체납액을 저희들이 넘버를 떼고 징수하게 되면 30%의 수수료를 또 받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든 차량은 다 인식된다는 얘기죠?
이것 우리 군에 그렇게 차들이 많이 와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책인가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청산면 직원관사 집기 구입이 5,0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뭐, 뭐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인가요?
아, 그 청산면 직원관사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1월 초쯤에나 빠르면 12월 말, 1월 초쯤에나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1실 규모, 3층에 11실 규모로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집기류, (청취불능) 같은 것 TV, 냉장고, 옷장 뭐 이런 것.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9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기차가…… 관용차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안 되나요?
지금 전부 새로 구매할, 구매해야 할 차량들은 전부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데 지금 일반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는 정부 지원으로 한 2,500만 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차를 했을 때. 그런데 보니까 4,500만 원은 지원 없이 하는 그렇게 그런 금액……
이 금액은 일반 개인들, 민간인에게는 전기차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관공서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완도군에 연간 배정되어 있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입할 때마다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 전부 다 4,500만 원. 그 차량가격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선 나중에 차를 빼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옵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기획실이 100억이 넘게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통합안정화재정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보다 올해는 지출을 규모를 줄이고, 전출금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안정화계정에서.
기존했던 사업은 별 변동이 없네요?
예. 그렇게 크게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228페이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것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이 행정 중심으로만 추진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있으셨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속 있으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좀 돕고,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된다는 그런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좀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세운 편성 예산입니다.
예. 참여예산 그 위원들의 교육 차원의 교육비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 교육 예산입니다.
이것 필요한데 잘했고요.
229페이지,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 어떤 정책의 개발 워크숍인지. 2,000만 원 1회로 돼 있네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신규공무원들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새로운 시책, 아이디어에 대한 한계점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으로 이름을 좀 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1회 2,000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1회 한 번 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한 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요. 조금…… 전체 직원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좀 나눠서 조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000만 원 세워놓고 좀 규모를 좀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2억 5,000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CI하고 BI 이렇게 지금 개발해 놓은 게 좀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게 지금 돛단배 형식의 그 브랜드가 하나 있는 게 2005년도고요. 그다음에 건강의 섬 완도가 2006년 BI로 지금 개발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완도자연그대로, 뭐 해양치유 완도 이런 브랜드들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냐.”, “이걸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들별로 통합브랜드를 요즘에 개발하는 것이 추세고 그래서요. 과거 2005년도 개발된 것들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좀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브랜드 개발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표 홍보영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 브랜드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기존 브랜드와 또 통합브랜드하고의 관계는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 기존브랜드가 아예 없애는 것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통합 브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아예 없앨 것인지 여기에 쓸 것인지 부분을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실장님.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브랜드 가치는 한번 정해서 그걸 독특하게 써서 지역 이미지를 수십 년간 인지를 해주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자꾸 바꾸면 브랜드 가치가 없어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그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05년도에 개발해놓은 게 지금 한 18년 접어들다 보니까 그 다른 지자체가 요즘 트렌드에 대한 맞은 브랜딩에 대해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함께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브랜드가 몇 가지되잖아요, 여러 가지 되죠?
지금 BI…… 아니, CI는 하나고요. BI는, 지금 BI도 하나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참 제가 봐도 안 좋은 건 아닌데 아직 우리 지금 트렌드에 맞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개발했던 그 돛단배 브랜드가 요즘 시대와 좀 맞지 않느냐는 지적들도 좀 있고, 또 그 브랜드 용역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하게 되면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좀 브랜드 가치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고민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그걸 어디에 민간위탁을 둔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사전에 조사를 좀 했는데요. 이게 전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예산만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예산과 주민자치를 함께 일깨울 수 교육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아직 위탁자는 찾지 못했겠네요?
예. 아직은 지금 선정업체를 고르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 했던 1식이라고 했으면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면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읍면까지 전부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12개 읍면을 순회하려고 그럽니다.
순회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갖고 다 되나요?
예산의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지역주민들 나오시라고 하면 바쁘신데 나오시기 좀 그렇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직접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실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을 때 그 강사들이 와 가지고 그쪽에 뭐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12개 읍면 다 돈다고 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150만 원꼴인데, 그거 감당이……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요,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하더라도 아마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주민자치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잘……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직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그냥 겹치는, 지역에서 겹치는 봉사활동 그 부분들이에요.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예산이 조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행정지원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예산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없애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229페이지, 제일 밑에 완도 진입도로 경관조형물 보수.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좀, 완도 어디입니까? 신지, 신지 IC 그 밑에 거기가 완도 첫 진입하는 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웰빙수산물의 천국, 건강의 섬 완도 이렇게 표시된 그 홍보물 좀 제거하고 그쪽을 좀 깔끔하게 정비 좀 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 지역을 조금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쪽 그 조형물 전체를 이렇게 새로 정비한단 얘기입니까?
그 도로 옆에 측면에 지금 홍보물, 간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웰빙수산물의 천국, 건강의 섬 완도 이렇게…… 그걸 좀 떼어내고, 그 부분을 좀 옆에 또 해양치유 조형물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 거기 뭐 건강의 섬 완도 이거는 다 떼어내고……
아, 그 간판만.
간판만. 제가 봐서는 건강의 섬 완도가 제일 좋은 브랜드이고, 간판인데.
아니, 신지 IC에 너무 그 웰빙수산물의 천국 이렇게 그 붙어 있거든요. 광고판이, 하나가. 그래서 거기가 일반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조잡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진입도로가. 이런 사회단체의 지적이 있으셔서 거기를 조금 한 2,000만 원 들여서라도 좀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우리 홍보, 광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231쪽.
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페이지.
아, 231쪽이요?
예, 홍보……
여기 보면 관광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들이. 항상 관광과에서 뭐 축제하게 되면 거기서도 광고하고, 홍보하고. 여기 기획예산실도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제작하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 제작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 제작 관련된 방송사 홍보는 단일화시켜서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홍보인데 그쪽에서도 보면, 관광과에도 보면 뭐 제작, 홍보 이런 게 많이 나가요. 뭐 축제 홍보하든가 다른 이런 기타 등등에서 많이 나가는데. 이걸 한 군데로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으로 가는 것은 거기서도 똑같이 모든 취재진이니 작가가 오든 마케팅이나 브랜드는 다 똑같을 텐데, 굳이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예산들이 좀, 큰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다 양쪽으로 다 나뉘어 있다 보니 예산이 중복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하기가 단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홍보 단가도 좀 오르고 그래서 조금 홍보 파트의 부서에서는 갈수록 고민이 커져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언론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홍보 예산을 투입하고 난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예, 이걸 말씀드린 것은 축제에 관한 광고, 홍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또 뒤에 보면 저희들이 뭐 방송 촬영에 대한 이것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던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방송사에서 올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축제 광고 이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몰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건전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에 방송과 드라마 제작 지원 2억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드라마 제작 지원 요청이 몇 군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해서 완도군이 좀 효과가 있을 건가, 이런 걸 하는데요. 해년마다 한두 건. 작년, 올해에도 한두 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에 아마 또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검사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들어왔을 때 해준단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군데군데 재료비가 특산품 구입하고 식재료 구입한다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재료비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 방송사가 온다든지 언론이 와서 촬영을 했을 때 대부분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전복과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복 촬영하자.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재료비를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목에서의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재료비에서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재료비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아니,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왔지. 그것 좀 한번 주무 실무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구입을 20회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 정도로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 정도로 많이 한가요? KBS 한국인의 밥상 식재료 구입 20회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 한국인의 밥상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다 20회씩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2022년도에 방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한 건수가 한 24건 정도 되거든요. 뭐 KBS, MBC, KBC, 채널A, MBN 이렇게 방송 관련해서 한 게 한 24건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해양치유산업도 있고 도민체전, 각종 행사 플러스, 다양하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완도 방문을 좀 덜 했다면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내년에는 더 많은 방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료비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한 번 더 확인……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아까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 있죠?
이게 우리 8대 의회에서 홍보비가 실과로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홍보가 효율성이 있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홍보가 이뤄져서 “예산 낭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홍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 다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작하는 데는 실과에서 하고 홍보만 여기서 한다는 게 안 맞는 게 제작도 역시나 우리가 제작 한 팀, 괜찮은 팀 갖고 있으면 제작은 거의 똑같거든요. 실과에서 자료를 줄 뿐이지. 그런데 그걸 놔두고 실과마다 그 제작사를 따로 또 둬요. 그러면 경비가 그것도 더 들거든요, 항상 지정해 놓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모든 걸 합쳐라,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예산을 갖고 좀 크게 홍보를 해라. 짜잘하게 하지 마시고, 기왕 하는 김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실과마다 그걸 짚으려고 했는데 마침 김양훈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하는 건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잡아야 돼요. 이게 한번 또 이렇게 가버리면 기획실에서 이게 어설프다고 제대로 제작과 홍보, 방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기서 통솔이 돼서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면 제작은 거기서 하고 홍보만 거기서 한다면 이것도 안 맞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해양치유……
아니, 다른 과도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한번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뤘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걸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가버리면 또 안 되죠. 그러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그 업체들과도 수시로 하면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또 나눠져서 이렇게 해버리면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그 예산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방송 드라마 제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해신 드라마로 해서 완도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됐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드라마 제작이 우리 완도 경제나 완도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2억을 편성했는데 홍보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드라마 제작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완도를 알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지금 해신 드라마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추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를 조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깊이 좀 새겨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욱 위원님께서도 통합 브랜딩 디자인 개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더 보완해서 활용할 건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딩 부분들은 아예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좀 모순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것을 지형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연기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뭐 기대효과, 이런 걸 조금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봐주실래요, 11쪽?
십……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그런데 이것이 한 58.84%가 삭감이 됐어요, 10억 정도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예산팀장이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예산팀장 정경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올해하고 내년의 차이점은 완도 죽청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전환사업, 거기가 올해에는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인데. 아니, 내년에 4억인데 올해는 8억이었습니다. 올해는 8억이었거든요.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죽청 농공단지 해양생물단지 쪽 분양대금 경사면 그 환급금이 올해는 5억 2,0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예, 우리 농공단지가 굉장한 우리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 2023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아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43페이지요. 인구 동향 빅데이터 이것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정책, 우리가 통신자료를 활용해서 인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동향이란 어떤 것이에요? 동향분석……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인구감소가 되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지금 대두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체류인구 그리고 외국인 등록 인구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체류인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체류인구라 하면 관광 또는 휴양 또는 통학도 있고, 업무적으로 완도를 방문하는 이런 인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동향이라 하면 이 체류인구가 완도에 언제 와서 몇 시간 머물렀다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몇 살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제 그런 항목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정책자료로 쓰고자 통신데이터를 우리 모바일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구, 여기 상주한 인구조사 이런 용역이 아니고 관광이네요?
이제 그 상주한 인구는 저희가 어차피 상주한 인구도 핸드폰 그 통신데이터를 하면 다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고, 관계 인구에 대한 이런 분석이 필요해서 체류인구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인구분석 데이터 분석을 우리 실과들에서 행사를 하거나 인구실태조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여기서 다 다루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일시적인 행사나 축제나 이런 인구에 대한 건 아니고요. 이 체류인구의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완도를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지 두 번 오는지, 또 왔을 때 몇 시간을 체류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 인구나 행사 인구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차피 그 빅데이터가 매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제기간에 그 데이터가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활용이 된다고 봐야죠, 하면.
그러면 이제 실과들의 다른 예산을 해서 안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항상 하거든요, 실과들마다. 그러면 이게 일원화도 안 되고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군데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 해가지고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하는 거를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걸 이 빅데이터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예, 잘 알……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24년 지방소멸대응 사업 발굴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그전에 자료 만든다는 얘긴가요, 뭔가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교수들이나 이런 데 줄 것 아닙니까, 그럽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뿐만이 아니라 이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전문적인 기관은 전반적인 우리 전국에 조사하는 기본 표준이 비슷할 거예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소멸기금 이것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할 때는 그 지역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인데 뭘 해도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용역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표준에 해버리면 똑같아, 전국에. 그러니까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으면 완도를 알고 잘 알고. 뭐가 완도가 필요해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뭐가 됐을 때 국가에서도 반영을 할 때 보면 차별화가 되죠, 올라오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라도 좀 그 표준에 맞춰서 해버리면 효과가 안 나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200만 원씩 100부부인데. 1년이면 몇 쌍이나 되나요?
지금 혼인신고가 된 건수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완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금년부터 처음하나요, 이것은?
금년이 처음…… 내년부터 처음인 사업인가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 작년에도 해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군 자체사업은 아니고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그러면 40%, 군비 60%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앉아주시고요.
지금 248페이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우측까지 쭉 넘어오는데, 이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문송태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이 11번째로 사회적공공체지원센터가 작년 9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센터장 포함해서 연구원 2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은 그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여러 컨설팅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구부터 보면, 250페이지. 또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또 뭔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50페이지. 공공근로 인건비인가요, 그렇죠?
아, 우측이요?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성격의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전체가 읍면에 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기 보면, 254페이지 보면 일상회복 지원 공공근로사업 이것하고 똑같은 그런 같은 지원사업이죠?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 247쪽 제일 상단 시설비 활력을 찾는 완생 청년마을 조성.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18억이라는데 1억 8,000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2, ‘23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지금 확정된 사업인데요. 관내에 빈 상가를 저희가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이제 창업공간을 마련해서 일반 창업자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는……
예,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완료가 되면 모집을 해가지고 창업자한테 이제 임대를 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예산서를 보면 소멸대응기금이라고 괄호치고 다 해놨는데 이것은 없어서 우리 순군비로 하는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정책사업에, 큰 정책사업에 넣어놨기 때문에 별도로 괄호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2쪽 민간이전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세금 3,000만 원하고 그 옆에 자립화 지원사업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자체재원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하나는 경상적사업이고, 하나는 소요 장비라든가 자본적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어느 곳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완도군에 사회적기업이 마을공동체에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업적기업까지 포함해서 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나눠져 가지고 8개, 9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 거시기는 안 했죠? 사업, 사업자 선정은 안 했죠, 기업하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계속 보면 받아간 사람이 계속 받아가더라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등록된 기업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 성격을 약간씩 달리하면서 받는데 최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한 5년 정도, 5년까지 지원하면 그다음부터는 자립, 자발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추진해주십시오.
그리고 262쪽, 연구용역비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청성 관계직원을 보며)
예, 팀장님이 하십시오.
저희가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2025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재지정 평가를 받으려면 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제출해야 돼서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계획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회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요?
당초에 용역이 22년에 끝났는데 2023년에 했어야 했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24년부터 ‘28년……
늦은 데에 이유가 있었어요?
예산을 못 세웠다고.
예산을 안 줘서?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과 담당자가 그때 예산을 세우는 기간에 휴직을 들어갔었는데 누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업무이관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육아휴직을 가면 아니면 뭐 부서가 바뀌든 하면 업무가 제대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들어왔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아까 전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학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장학금출연금이 25억 1,6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완도군과 협력사업비 장보고장학회 출연기부금이 또 있거든요, 1억이. 그럼 이것은 뭐인가요? 1억은 뭐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인가.
그게 그 완도군 금고…… 농협에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세입이 들어와서 이것 출연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같이 출연금을…… 출연금 동의할 때 이 금액까지 합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서 군지부에다가, 군지부에서 우리 완도군 금고에 1억을 이체를 하면 그것에서 집행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요, 265페이지. 지금 3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번에 또 뭐 교육청에서나 무슨 연락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인원 충원에 대한 겁니까?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4,283만 7,000원이 증액된 겁니까?
3명으로 저희가 낸 겁니다. 한 명만 더 늘어나고 기존에 계셨던 원어민 교사들 재배치해서 완도 초중학교에 다 배치하는 걸로.
한 명만요?
예, 한 명만 저희가 더 배치할 수 있으면.
지금 영어 화상교육하면서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인건비 원어민 교사를 두는 게…… 2명을 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몇 개월 전부터 다 협조가 된 걸로 본예산에 편성될 줄 알았더니 2명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또 장학사업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전체가 지금 다 12개 읍면에 들어가는 걸로.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2가지만 하겠습니다.
259쪽에 귀농의집 조성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4,000, 4,000 해서 8,0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동을 지원했어요?
고금면 한옥형, 청학리에 한옥형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형 주택으로.
고금면 청학리에 1개소, 한옥형으로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형 주택으로 2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는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다시 이거, 다시 조성을 한다는...
마을에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농인만 됩니까? 귀어는 안 됩니까?
아니, 귀농, 귀어 같이……
귀농, 귀어 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귀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이 귀농 이제 먼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완도로 오신 분들은 귀농도 하고 귀농, 귀어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귀농, 귀어를 같이 이렇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만 들어있으니까. 어민들도 많이 있는데 어민이 빠져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4,000만 원, 4,000만 원 지원하니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미세먼지 완도산 해조류 식품비가 있어요. 미세먼지 대응 완도산 해조류 식품 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 어디 급식비에다 합니까, 학교에다가?
학교에다가 갑니다. 지금 13개 유치원하고 초중……
학교에다가 합니까?
예, 학교에다가 합니다.
뭐, 뭐…… 종류가 뭐, 뭐 들어갑니까, 해조류?
우리 군에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는 전체적으로 줄기……
그러면 해조류 그러면 김, 미역, 다시마, 톳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애들이 보면, 이렇게 말 들어보면 김은 잘 먹습니다. 그러나 미역줄기나 다시마, 톳은 먹지 않습니다. 다 버려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이거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하든지 물론 지금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역, 다시마, 톳을 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먹지 않는 것을 버리면서 꼭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그래서 김을 많이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쪽으로 딸기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농업축산과하고 또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 무작정 줄기라든지 뭐 다시마 이런 것 먹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급식할 때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해조류를 잘 먹는 해조류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다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초장기에 제가 의원을 할 때는 학교 잔디구장 하면 7 대 3, 7 대 2로 그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학교에다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 예산이 많이 잡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의 대응투자라고 하는데 도의회에서도 이제는 대응투자를 받은 건에 대해서만 시설비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는 계속 대응투자를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감소하고……
페널티를 감소하고요?
1년에는 4억씩 지원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3억, 2022년에는 4억을 지출,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5억 4,800만 원에 저희가 5,000만 원만 대응투자하는 것이고, 보길동초등학교는 17억 1,100여만 원 중에 저희가 9,000만 원만 대응투자하고. 신지초등학교는 총 예산 19억 9,200여만 원에서 완도 예산 2,000만 원, 고금고등학교는 총 예산 15억 7,000만 원 중에 저희가 8,500만 원만 대응투자를 해주는 식입니다.
물론 대응투자도 좋겠지만 대응투자 보다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페널티까지 감수하면서 지원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것이?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안 해줘버리면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안 내려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잔디구장을 만든다든지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해줘야 되요.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를 감수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기획실장입니다. 과거에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교육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삼았었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페널티라는 제도는 지금 없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군비를 조금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 민간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과도한 군비는 투입이 어려우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대응투자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4억 정도 규모 내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페널티는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페널티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법 조항에는 줄 수 있다 이렇게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기획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인건비를 지방세에서 인건비를 못 주면 이전에는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예, 예. 과거에는……
그 뒤로는 이게 페널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 볼 때까지는 3억이었는데 언제 1억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 우리 단체 중에 아마…… 우리 조영식 부의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협의회인가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무슨 협의회인가요?
군하고…… 교육사랑협의회, 그 민간단체하고 또 교육청하고 완도 교육발전을 위한 모임 구성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아마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이 올랐는가요?
예,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청해초등학교 지원해줄 때도 최대 3억까지여 가지고 3억까지밖에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실장님이 4억이라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 그 말씀은 2021년까지는 3억을 이야기했었다 그러면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4억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아마 협의가, 이게 법적 강요 조항은 아니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알려줘야 예산 세울 때 교육청에다 사업을 신청할 때는, 뭔 얘기를 할 때는 대응투자도 범위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할 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이 미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가 청해초등학교 군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그때 지원을 못하게 됐는데 앞으로 3억 범위 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 해주자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해 놓고 지금 올리는 건 마음대로 올리는 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그러는데요. 일자리정책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귀책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협의 사항이에요, 의회하고.
그 안 되는 걸 그것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또 소외받고 못한 학교는 그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돕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좋다. 그 범위 내에서 서로 같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놨는데. 금방 김양훈 위원님 말씀처럼 1억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의회는 뭡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를 중요시해야지. 의회에서 해놓은 걸 무시해 버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상세히 논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18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한 13억, 그러면 순군비가 한 172억 되거든요, 그렇죠? 담당관님. 아따,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우리 순군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갈 테니까 답을 거기에서 하나하나 짚고, 그래야 재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K-웰니스 푸드 & 투어리즘 페어 참가,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회의 및 국제포럼 개최. 여기 두 가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K-웰니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K-웰니스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K-웰니스 푸드 & 투어리즘 페어 참가를 해야 K-웰니스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회의 및 국제포럼 개최는 지금 치유센터 개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협의체는 4개의 선도 지자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해외까지 해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또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지금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시기를 조정해서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본예산에 상반기 때 예산을 전적으로 이 실과에 다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예산을 한 군데, 지금 시기도 적정하지 않고. 지금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을 이렇게 미리 해버리면 우리 지역경제에 그만큼 손해고 활성화도 덜되고. 또 필요한 예산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는 것이고. 실과마다 어디 뭐하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해양치유 활성화 국제포럼 내빈 초청,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이 부분은 국제포럼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기를 좀 조정한다고 하면 하반기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이것을 일단 삭감하고 봐서 필요하면 그때 우리가 추경에 봐가면서 해도 될 일이거든요, 이거는?
k-웰니스 푸드 이 부분은 지금 4월달에 하기 때문에 좀 예산, 이 부분은……
어디, 어디요? 어떤 것?
제일 위에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4월달에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말고 3,000하고…… 아니, 5,000하고 8,000?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활성화 방송사 홍보 광고비 5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5개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광고도 해보고 어떤 광고가 먹히는가 봐가면서 늘리고 이렇게 가야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거든요.
홍보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하면 한 5개, 3개 정도로나 해서 축소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가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도 보면 치유센터 활성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활성화 주요 언론사 광고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줘서 어떤 것을 다시 하려면 예산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면…… 그래서 이것도 반절 정도 해보고 그것을, 나머지는 조금 그때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위에, 위에 2개사를 빼면 한 3개사, 3개사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한 4,400 삭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활성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 반절하면 1억. 그 밑에도 반절하면 2,640. 이렇게 해서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추경 때 다시 필요하면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해양치유산업 홍보관 운영도 어떤가요? 여기에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 5월에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에 홍보관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장보고수산물축제 운영을 해보니까 한 500만 원, 한 행사에 500만 원 정도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절로요. 1,000만 원 삭감을 한다고, 1,000만 원은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자꾸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한 번에 이렇게 투입해서 잘못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조금씩 해보면서 보완해 가면서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해양치유 운영 범용 한글, 오피스 등 SW 구매, 그 밑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운영 회계, 인사, 결재 등 이 두 가지도 어떤가요? 이것이 또 다른 데에 연관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은 운영주체가 직영이 아니었을 때 이 부분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운영을 내년도에 직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0, 5,000, 7,000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위탁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위탁금이 2년 예산인가요, 1년 예산인가요?
1년 예산인데. 이 부분은 경리계하고 좀 알아보니까 “분납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17억이 너무 부담된다고 하면 그것도 절반 정도로 일단 하고 추경에 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도 지금 처음 해보면서 해가면서 보완하면서 따도 되잖아요. 해서도 우리가 안 줄 것은 안 주지는 않거든요,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것도 8억 5,000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 측정 장비 및 집기류 등, 테라피 장비, 이용객 및 직원 락커. 이것 2억 4,400, 이것도 어떤가요?
이것도 다른 장비와 대체해도 되지 않은가요?
진단장비 5종과 뭐 사운드, 진동매트리스 뭐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장비인데. 지방소멸기금에 보면, 28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자재 구입 부분에 2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쓸 내용을 이쪽으로 대체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서 2억 4,400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방소멸기금으로…… 방금 이것이 있어서 이 앞번에 금방 말한 것은 삭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가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해양치유센터 건립 자체추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약 2억, 27억?
사실 우리 추경 때 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건설자재 상승으로 인 한 물가 변동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BF 인증 토목공사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량이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좀 연장된 비용이 좀 초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한 27억 정도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그렇게 앞으로는…… 이것은 내가 넘어갑니다마는. 왜냐하면 추경 때 이것을 검토했을 때 이것까지 검토를 안 했다면 실무자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진단을 잘못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래 버리면 그 이유가 안돼요. 그 이유를 또 대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1억이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처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 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1년치를 한꺼번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매년 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크게 어떻게 봤는가요? 지금 우리가 시설을 진짜 해서 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기후치유 프로그램, 야외 아웃도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전년과 같이 5,000만 원 먼저 하고 내년에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5,000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심화·역량 강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뭐……
또 한 가지 보면, 28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비하고 들어가는데. 해양수산생명산업 육성 관리 및 그래 가지고 우리 군비가 84억, 국비가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비 10억하고 군비……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하고 그다음에 유효성실험센터, 이런 부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인가요? 아니, 시설……
뭐 사무관리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비가 10억인데 군비가 84억이라.
이게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국비는 얼마였나요, 그때 했다면? 국비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284쪽을 보게 되면 ‘22년도 군비 미확보분 3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금년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 20억하고 또 관내 부분 30억하고 합치면 50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70억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284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완도군 해양바이오 포럼 개최 2,000만 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포럼을 개최했는데, 작년에도 연말쯤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하반기에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잘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2,000 삭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그것 31억 7,000, 이것 어떤가요? 이것도 지금 예산……
이게 바이오메디컬 R&D 기반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도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사실은 올해 안에만 주면 되거든요.
예, 하반기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3억 1,700 삭감입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에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이 부분도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천천히 해도 되고, 뭐한 것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양치유산업에다, 본예산에다 넣어버리면 다른 예산을 못 쓰고. 해양치유산업 예산만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은 좀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기획예산실장님, 이런 것도 잘보고 해서 짜십시오. 이렇게 다 한 군데에다가 묶어놔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급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은.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큰돈들이 추경에 올라와 버리면 추경 재원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큰 금액들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봐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 단위가 10억 단위, 9억 이런 애들이 추경에 넘어와 버리면 나중에 추경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돈이 (청취불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조금 고민을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하면 285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하고. 메디컬, 284페이지.
예, 이런 부담금은 어차피 지출할 돈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조금 더…… 추경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재정도 작년에는 보면 해양치유산업에 80 몇 억이 추경 때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것이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서 예산 재원이 상당히 넉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망은 상당히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들이 추경으로 넘어가버리면 추경 재원 문제가 좀 있어서 위원님이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도 고민하는데, 아무리…… 해양치유산업에 예산 자체가 너무 지금 올라와버리니까.
예,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건 우리가 어차피 주는 돈이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 참고하시라고.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다시 상의해서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비 해양치유지구 지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가요?
해양치유센터는 지구 내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에 해양치유 건립 자체추가분으로 감리비가 5억 4,000,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이것 당초에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아니, 이제…… 이것도 추가 변동요인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변동된 것 추가로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리비가 총 얼마예요?
해양담당관 김경숙입니다. 저희 감리비가 지금 현재 한 12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저희가 공사기간이나 물가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100분의 10 정도는 추가로 감면 조정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법적경비인가요?
예. 저희가 이게 총관리지침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70조에 보면 저희가 물가 변동이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혹시…… 기재부랑 협의했을 때 저희가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상단부에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사비가 있고. 28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해양문화치유센터, 이것은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해양치유 전문인력 강사비 9,000만 원하고 기타보상금에 해양문화치유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예. 이것은,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지금 해수부에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전문인력들은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인력들 양성을 새로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강사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후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양치유를 운영하면서 우리 자체 군민들을 이렇게 강사로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거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6명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것은 뭐 정확하게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교육을 시켜놨으면 무슨 활용을 해야죠.
아니, 지금 강사로만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분들이 저희들이 직원 채용을 할 때 뭐 접수를 시켜서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50억인가요? 국도, 군비인데 5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다가……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250억 중에 연도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분담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억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2022년도 군비 미확보분은 금년도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돼서 30억을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금액을 합치니까 50억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285페이지 시설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지역전략산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어줄 수 있게끔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동협력연구소에 기업 10개소, 스타트업 30개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오는 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 6억 원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인데요, 이게? 설계비가 6억인데.
총사업비는 108억이고요. 68세대를 짓고 있고. 지금 국비 30%, 기금 40%, 군비 30%입니다.
그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해조류 기능성 물질 추출 시험장비 구입, 이것도 10억인가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공동협력연구소,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연구소 10개소하고 스타트업 30개소가 되어 있는 공동협력연구소에 그 실험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험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장비 구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나와 있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쭉 봐서 공동실험실에 어떤, 어떤 장비가 단가는 얼마 되고 금액은 얼마고 몇 개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를 다 파악해서 그 부분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양치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사업계획이라든가 명세, 물품명세가 나와야 만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한테는 물론…… 다 드렸습니까, 그걸?
아닙니다. 위원님께만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최정욱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요.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17억인데 8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아직 위탁은 기관 선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으로 하죠?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들 몇 분이 들어갑니까?
아직 그것도 기획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더……
조례를 보면 의원님 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업계획, 뭐 계산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렇게 위탁해서 했을 때, 사업비 계산내역을 별도로 한번 뽑아봤냐고.
예, 저희들…… 대충 예산을 보고 이 17억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 완도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부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것 조례에…… 관리 조례를 보면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연초에 의회에 (청취불능) 동의를 받고 그때 적격심의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을 전부 포함하여서 거기 안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적으로 확정됐을 때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 내년 상반기 때 심의를……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먼저 계상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부담금 1억, 3억 1,300만 원. 이것 삭감하기로 했죠?
예, 그랬는데 방금 기획예산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추경 자원에 대한 부분이, 재원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차 연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2차 연도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전에 1차 2차 산업에 대해서?
바이오메디컬 R&D 사업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장비 구축사업하고 화장품 시제품 개발사업 연도별로 5건씩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화장품 장비 구축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죠?
장기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도 의회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아, 최초에 승인을 갖다……
승인, 최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이잖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관광과장 오현철
환경수질관리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차재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예산팀장 정경석
인구정책팀장 김 란
일자리창출팀장 문송태
귀촌지원팀장 김행준
교육지원팀장 이 학
해양바이오팀장 김채호
주무관 김미령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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