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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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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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4호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24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완도군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의정활동비 등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완도군의회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개정,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지방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안 제2조에서는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안 제3조에서는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안 제4조에서는 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겸직신고 내용 공개 규정을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완도군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의정활동비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4호 지방의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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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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