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0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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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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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5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025호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25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5호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5호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5호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6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26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홍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첫째, 둘째아 지원금액을 상향 개정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의 3제1항 제1호 첫째아는 1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00만 원은 일시금으로 400만 원은 24개월로 분할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그리고 제2호 둘째아는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일시금 200만 원과 800만 원은 36개월 분할로 지급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부칙 제2조 “양육비는 공포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였으나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첫째, 둘째아 출산장려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이홍용 건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성규 위원님.
셋째, 넷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출산 조례안에는 현재 첫째아부터 여섯째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째아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첫째아가 100만 원이고 둘째아 500만 원이고 셋째아 1,300, 넷째아 1,500, 다섯째 2,000, 여섯째아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참고, 조례 뒤에 참고내용을 보시면, 지금 2023년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최고 많이 지원되는 군이 강진군이 5,0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7세까지 분할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과 최저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역……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해서 일시분과 분할분을 좀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평균에 대비해서 첫째아가 평균 560이고 둘째는 740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100만 원하고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상향 지급해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경제적인 효과를 좀……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셋째부터 여섯째까지는 22개 시군별 평균보다는 상향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둘째만 적기 때문에 상향을 하고. 셋째, 넷째는 평균치가 돼서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면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완도군보다 많아요. 기왕 올리는 것 보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더 올려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강진군 같은 경우도…… 강진군도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인구가.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평균치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검토결과 셋째가 1,140만 원입니다, 평균이. 저희 군은 1,300, 넷째가 1,400인데 저희 군은 1,500. 그다음에 다섯째가 1,400인데 저희들은 2,000. 여섯째가 1,500인데 평균상으로 2,100만 원입니다.
첫째, 둘째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도군이나 강진군, 고흥군은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 560 정도 되어서 저희들은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6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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