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0회 [임시회] 2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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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접기
(09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023호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쪽에요. 재료비. 366쪽 하단 재료비에서 감귤재배농가 친환경비료공급 있는데 4,800만 원. 이거 일반농작물 비료하고 다른가요?
친환경비료해서 공급약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비료하고 다릅니다.
일반비료도 친환경비료 지금 다 나가잖아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이게 약품이, 약품심의위원회를 거친 약품이고, 친환경비료는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업축산인에게 주는 비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있지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귤 재배농가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그때 본예산에 부족했으면 전체적인 비료 공급하고 똑같은데. 제가 봐서는 친환경비료 같은데.
저희들이 감귤농가가 있고, 현재 품목별로 영양제, 친환경비료가 다 다릅니다. 감귤, 토마토, 망감류 다 다르기 때문에 감귤 재배농가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유자도 마찬가지로, 유자나 마늘이나 밭에 뿌리는 친환경비료도 다 똑같은 건데 감귤만 비료가 구분이 다르다고 해서……
이번에는 감귤농가만 지난 본예산에 망감 등 모든 친환경비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2쪽 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황칠황토산업 벤치마킹. 우리나라말고 외국에 황칠 이렇게 많이 키우는 나라가 있는가요?
황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농법해서 지역농특산품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센터를 구축해서 관광객이나 농가들에 대해서 생산지 향상, 경쟁력 증가 등 일본에 유명한 곳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농업황칠황토산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황토산업으로 가는 걸로 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거라고 했으면 황토, 황칠 이거 목이 빠져야 하는데 잘못 기재를 한 건지 아니면 황칠산업이 우리나라 말고 진짜 잘된 곳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황토, 황칠산업은 30억을 가지고 3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황칠이 전라남도에는 완도만 있지만 다른 국외에 있는 황칠도 저희들이 봐서 제품화를 해서 상품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벤치마킹을 갈 때는 우리나라 황칠보다 더 좋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공이라든가 더 잘된 데로.
더 좋은 데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냐는 얘기예요.
일본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일본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다녀와서 더 좋은 제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요. 연구용역비에서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했거든요.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이라는 청산도 구들장논 어디 지정할 건가 그건가요?
아닙니다. 청산도 구들장논, 아,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50억 국가에서 정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지난주에 세종시에 가서 1차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전조사하는 컨설팅에서 공모사업 자료에 대한 컨설팅이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컨설팅해서 공모사업 청산도 구들장논만 하는 게 아니라 청산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농촌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청산구들장논……
구들장논이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용역을 통해서 이걸 토대로 국비사업을 받으려고 하려는 것인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구들장논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거기는 지금 관광농촌마을 정비사업지구에 청산동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있습니다. 폐교 부지에 안전진단이 되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1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폐교를 철거를 하는 안전진단을 먼저 했습니다.
폐교예요?
청산동초등학교 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교입니다.
그런데 구들장논이라고 무슨 관계 있는가요?
구들장논 정비사업 내에, 구역 내에 폐교가 있습니다.
346페이지요.
시설비에 반려견 놀이터 화장실하고 놀이터 주차장 이거 작년에 예산 안 세웠습니까?
작년에 놀이터만 2억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반려견하고 오신 분들 화장실이 없습니다. 외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센터 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3대 정도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면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앞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는 소유주하고 1차 합의는 됐고요.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그 내에 우리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한다는 얘기죠? 반려견 화장실이라는 것이.
내부센터 내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외부센터를 분리해 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외부놀이터를 활용한 그런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장실?
반려견이 쓰는 화장실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예산 세워서 했죠?
주차장 매입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353페이지, 국비반납금액에 대해서, 방역차량 지원비를 반납을 했는데 방역차량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방역차량은 저희들이 1차에 차를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발주 후 차가 납품까지 1년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구입비를 1차 반납하고, 금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됐습니다. 차량이 발주가 되면은 회사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이월하려고 저희들이 이월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은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고 다시 금년도 사업에 세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이요. 거세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순수 군비로 3,000만 원 세워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전년도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했는데 조금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보상비는 순군비로,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순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완도에 거세우가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3,000두가?
3,000두 더 됩니다. 5,00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할 수 없어서 지금 완도가 총…… 말씀하십시오.
완도가 총 3,000두가 넘는다고요?
예. 브루셀라병 사전에 예방하고……
거세우가 3,000두가 넘는다고요?
거세우만 3,000두 넘습니다.
정확히 파악된 겁니까?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해주고 또 그렇게……
아닙니다. 모든 거세우는 다합니다. 브루셀라병 다 하겠습니다.
1두에 1만 원씩 해놨으니까.
3,000두면 3,000만 원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일반소입니까? 브루셀라 결핵병 체혈비 지급 2,200두에 3,300만 원 이거는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국도비를 반납하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금면 거점 세척소독시설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차 작년도 것은 민원 때문에 그런데 위치 선정이 돼서 소유자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소유자들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설계만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됩니다.
시작한 지가 5년도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이것은 당초에 위치 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치가 문제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5년, 6년씩 매번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부지도 매입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이때 지나가면 과장님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방역차량 202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차가 1년 넘게 나와서 일단 반납하고 새로 신청한다고 했죠?
기획실장한테 물어볼게요. 다른 실과에 보면 2022년도, 2019년, 2020년도 것도 반납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국고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환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아마 농업축산과 이 경우에는 차량 구입 때문에 국비를 반환하고 새로 국비를 갖고 온 걸로 지금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실과에 보면 2년 전 것도 이제야 반납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 좋은 상황인데요. 보통 우리가 갖고 와서 사업을 못하면 이월을 하는데 이월분까지 사업을 못하면 반환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죠.
이것도 그렇게 한다면 이월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월 못하면……
이게 아마 국고보조지침에 따라서 차량 구입비라 이게 아마 이월을 안 시켜준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월을 안 시켜준 대신에 반환하면 국비를 다시 줄 테니 아마 그런 식으로 서로 실과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손실이 아니고, 순수한 반환이 아니고, 다시 갖고 왔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과 그런 걸 보면서 한번은 이거 왜 그랬지 하고 궁금해서 했는데 오늘 마침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경우 우리가 결산을 보면 전년도 내년에 비해서 올해 안 했던 것을 반납하든가 무언가 돼서 결산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 것을 이월해서 또 가서 한 2년 있다가 반납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나요?
예산관리법상 이월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까지는 이월이 가능한데 그 연도가 지나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맞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요. 기금,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군비가 5,3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인이 뭐예요? 군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국도비매칭사업으로 매칭 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까지 변경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체험 참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작년도에 정확하게 80명 정도 체험을 했는데요. 금년도 530명 예산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확인해보시면 등록만 해놓고 예산만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암행조사를 나갑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보이지 않는 장난들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했을 때는 지원을 하되, 하지 않고 어영부영했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적발되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천771만 9,000원이 증액된 265억 1,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9쪽, 중간 부분에 노화 서넙도 부잔교 설치공사 설명한번 해 주세요.
지금 노화 서넙도 부잔교 설치는 노화읍에서 저희가 원래 부잔교는 수산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1억원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의원사업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놓은 거예요?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다음 장에 화흥포 야간운행 지금까지 추친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화흥포에서 노화, 소안간 야간운항 관련해서 지금 거기 1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고, 10개 어촌계 중에서 4개 어촌계 노화 충도하고, 소안 3개 어촌계는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4개 어촌계 시설물 철거까지 지금 동의를 다 받았고, 지금 현재 일부 철거를 했고, 오늘 내일, 또 이번 주 중에 철거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등부표 설치를 위해서 해당 어촌계 해역에 등부표가 설치돼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 어촌계 중에 5개 어촌계는 동의서가 다 들어왔고, 지금 동고리 어촌계, 노화 동고리 어촌계에서만 지금 해당 어촌계 등부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어제도, 그동안 쭉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지만 어제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노화읍장하고 또 우리 담당팀장하고 들어가서 주민들 한 20명 정도 모여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지금 완전히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 시간을 주면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일부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장 몇 분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동의만 되면 나머지, 이 동의서가 있어야 공유수면점사용허가라든지 그다음에 농협에서 야간운항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이번 주에 동의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4월말 내지 5월초에는 야간운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도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서를 안 해주는 이유가?
동의서를 안 해주는 이유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마주보는 노화 동고리하고 소안 구도 쪽 마주보고 있는 어촌계에서 이렇게 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항로가 배가 여객선이 지나다니면서 섬사랑호하고 그다음에 동천항까지 가는 여객선이 거기 두 군데 지나다니면서 뱃길이 어장을 피해 다니는 이 과정에 구도 어촌계하고 동고리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오래돼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묵은 감정들을 과장님이 가서 풀기는 제가 봐서는 100번 찾아가도 못 풀 겁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우리 노화 출신 두 분 위원님 계시니까 같이 면담을 해서 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야간운항을 할 수 있을 건데 저도 금일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두 분 위원님들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들이시니까 같이 해서 이 부분 최대한 빨리 풀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계속 협조해 주고 계시는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변호사 선임비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업법인해산조치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인데 이건 비송사건, 소송이 아닌 사건에 대한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또 2022년까지 어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조치로 해산명령이 떨어진 업체가 관 779개 법인이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779개 법인 중에서 135개 업체가 지금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돼서 법인해산명령이 떨어진 부분이라서 해수부에서 이것을 해산을 하라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직접 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수행해야 돼서 하는 비용입니다.
법무팀에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지금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자문 받을 때는 고문변호사가 역할을 하고, 소송을 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맡기더라도 비용은 별도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무팀에서 전체 볼 때 변호사 자문 받고 하면서 소송을 진행 하잖아요. 군 전체 다른 실과 것도.
그런데 해양정책과 것만 여기서 올라온 건지. 우리 법무팀에서 보면 다른 실과 것도 그쪽에서 다 소송하고 전부 다 열 몇 건씩 하던데, 스물 몇 건씩. 여기만 올라와서…….
해양정책팀장 방현수입니다. 이게 소송 건이 아니고 비송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법무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소송은 아니고 비송사건이라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제는 시킨다는 겁니까?
해산을 하는 겁니다, 법인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법인을 법에서 해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무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359쪽 시설비. 연안바다목장 사업지구 세척장 시설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바로 추경에 올라오네요. 기획실장님, 이렇게 된가요?
본예산 때 아마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부서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있는 1억 갖고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로 올라왔어요. 제가 그 동네를 가봤더니 지금 사업이 하나도 추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쪽에 나머지 사업을 해보고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서 올라와도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바로 올라와 버린 것은 이건 아닌 말로 위원들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 엊그제 해서 바로 끝났는데 사업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죠. 차라리 그 사업이 진행되고 다음 추경에 해보니 너무 좋았다, 성과가 좋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다음 추경에 들어왔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도 추진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올라온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에서) 제가 그…… 위원장님.
박병수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군외 지역에 보니까 마을별로 계속 연결돼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하고, 어느 마을은 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부탁을 해서 넣어주라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은 원래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에 있죠, 따로. 이 세척장 사업이. 그래서 했던 겁니다. 차라리 먼저 박병수 위원님이 부탁을 하셨으면 먼저 진행을 좀 했었어야죠. 본예산이니까 빨리 진행해서 한번 해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번에 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사업 진행된 것 하나도 없이 바로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페이지 시설비에요.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 전환사업인데 7억 5,000이 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복합다기능 부잔교사업비 도비 전환사업인데 저희가 당초보다 많이 줄어든 때문에 도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는 전년하고 똑같이 예산 요구를 했답니다, 의회에.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그것을 못 막았다고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해서 건의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27억 5,000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과장님, 364쪽에 패각 자원화시설 건립사업비 용역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굴입니까? 전복패각입니까? 연구용역비요.
연구용역비요.
아, 이거 굴입니다.
부지는 어디에 할 거고, 사업규모는 대충 얼마나 잡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각 자원화시설 건립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인데 지금 위치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규모도 저희 지역에 굴패각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어떻게 어떤 규모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복이 아니고 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도군에서는 굴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고금이죠?
예. 고금하고……
약산, 고금이요.
약산, 신지하고.
하여튼 그것도 의논을 잘 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고금, 약산 쪽에 이런 패각지원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373페이지요. 시설비에서 해조류 바이오육성 감태시험양식이라고 해게 1억을 세웠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태시험양식을 지금 한 2년간 계속 완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하고 해 왔었습니다마는 올해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해서 올해 이 사업을 시험양식을 하기 힘들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양식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걸 해요?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하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할 사람, 참여자에게 줘서 시설해서 올해 1년 동안 양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억이면 굉장한 돈인데 시험양식하는데 1억이나 줘요?
좀 예외의 지역에 새로운 닻을 놓고 시설을 닻하고 모든 걸 다시 시설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듭니다.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 시설을 우리가 한 집이면 한 집 시험양식을 할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은데 여러 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까지 세워서 그걸 한가요?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10줄이면 10줄 이렇게 나와서 시험양식을 해봐야 되는데 읍면별로 어느 정도 정해서 해야지. 100줄이고 200줄이고 하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양식인데, 첫.
시험 양식인데 10줄보다는 적어도 한 100줄 이상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 양식하면서 굳이 100줄까지 하냐는 얘기예요.
한 2년, 2년간 청산하고 신지하고 금당에서 15년을 했거든요. 이제 어가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시험양식은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저게 이제 어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채취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어가에서는 또 시험했던 양식 장소에 또 다른 품목이 있는 다시마나 톳이나 이런 것을 또 하고자 해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는 이 사업을 한두 사람이 줘가지고 한 2~3년 정도 계속할 수 있게끔 그 어장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 시설비만 지원할 거예요?
시설비에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모든 시설을 하고, 또 1년간 관리소를 자기가 계속 관리를 하고 이렇게 1년간 시험양식에 들어간 비용들을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의지는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시험양식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니까 일단은 연구하는 데서는 성공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처음하잖아요.
현장에서 지금 한 2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성공했어요?
했는데 우리 어민들이 이제 보통 1년만 하고 중단을 하더라고요 이걸 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민들이 1년에 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소득이 되거나 잘 되고 뭐 했으면 이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보장이 안 되고, 차라리 이제 다시마나 톳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어민들이 사실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양식을 시험해서 보급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양식이 우리 어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해서 잘 됐을 때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하는 건데 1차 해갖고 어민들이 계속 안 했다는 거는 뭔가가 있는 뭔가 안 된다고 봤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그게 되면 어민들이 말 안 해도 서로 하죠. 또 감태가 이렇게 된다 해도 판로의 어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험양식도 해줘야죠. 왜냐면 시험양식을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 어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해줘야 돼요, 1년간 하는 거를.
지금 감태양식을 시험양식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 의약, 의약을 만든 업체에서 감태를 완도에서 양식해서 생산해가지고 해주면은 자기네들이 그 전량을 수매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제주 감태하고, 완도 감태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도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제주에서 감태를 전량 구매를 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는 손으로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산, 떠밀려온 그런 감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완도군에서 이걸 좀 해달라 그러면 완도군에서 감태를 수급해 주면 그 전량 자기네들이 수매를 하겠다 해서 이제 지금 2년째 했거든요. 근데 사실 감태는 최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양식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기류성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는 우리 어가에서 지금 금당, 신지, 청산에서 하다가 사실은 우리 어가들이 수익보장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품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한 특정 어가에게 줘가지고 한 2, 3년 정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올해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 사람 할 건가 신청 받는 것도 우선 예산만 1억 짠 건가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하게 된다면 지금 금일 쪽하고 덕우도 뒤쪽 해역이 굉장히 지금 넓고, 수심이 깊거든요. 그쪽 해역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이 사람이 감태 종자까지도 지금 생산하고 있어서 여기에 한번 저희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의지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어민들이 안 한 내용이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죠? 과장님 말을 설명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적어도 우리가 2년간을 했잖아요, 어민들이. 그럼 정확하게 판로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안 한다든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서.
복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양식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양식한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수매를 해가지고 소득이 보장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양식, 시험양식만 했지 그 이후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민들도 많이 기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나요, 우리 군에서?
종자대를 지원해줬습니다.
종자대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기파래산업 육성 양식장관리선 건조기 지원 사업 이건 뭐예요?
지금 유기 인증을 받은 해조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파래가 작년에 유기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기 인증 파래 같은 경우에는 유기 인증 받기 어려움에도 노화 쪽에 한 어촌계에서는 이것을 고생 끝에 작년에 유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어가들이 파래만 양식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어장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파래 양식장을 닻을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른 관리선을 다른 데서 사장 내에서 가져와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 파래 인증 받을 걸 어촌계에 이걸 지원해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안정적으로 어장관리도 하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겠노라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말하는 닻을 박은 배를 말하는 거네요?
이제 배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면은 관리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설을 할 때 닻도 박을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말하는 거죠, 지금?
관리선입니다.
관리선.
그러면 반환금에 대해서 377페이지 우리 기획실장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우리가 백신 공급 이런 것은 축양어가나 이런 데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백신 공급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8년도 국비 잔액이 지금 이제 와요. 아까 이제 우리 농업축산과 할 때 이런 거 갖고 했었는데 어째 우리 실장님 이거 뭐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항목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백신공급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액 지급을 못했던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8년도에. 그래서 이제 원칙으로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못하면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 그것도 못하면 국고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아마 반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나중에 확인돼서 반환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반환을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사례죠.
그런 것도 있고, 국비 집행잔액도 있고, 우리 경영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부서마다 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체 부서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다고 우리 이런 것들에서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가요?
국고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지금 교부세 페널티에 지금 들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널티가 이런 데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조례, 법령 위반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국고를 집행잔액에 대해서 페널티는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쪽에는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부세는 한번 파악을 해서요.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저 실과가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겨서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소진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 실무자가 바뀌다 보면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고반환금, 도비반환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해연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원래 4년 전에 제가 의회 의원 2년째 하면서 이걸 한번 접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해라.” 해서 그 뒤로는 별로 없었어요.
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작년부터 보면 계속 이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획실을 잘 잡으십시오.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요. 국고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첫 번째고요. 행정 절차상 반환할 것은 그때그때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걸 우리가 의원들이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누가 밖에서 본다면그 런 거 생각을 해서 잘 잡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페이지 완도 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걸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축양식장에서 길러진 광어 중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광어들은 저희들이 일부러 수매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어가에서 전부 다 버리거나 이걸 또 상품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완도 광어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비상품어에 대해서는 직접 수매자금 지원해가지고 그것도 전량 수매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그러면 이 비상품어를 사가지고, 군비로 사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한가요, 그러면?
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처리를 주면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그런 상품 가치 없는 광어를 전부 다 수매해가지고 비료를 만듭니다.
비상품어에 대한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비료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수거해서 비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광어 킬로당 얼마씩 한가요?
지금 킬로에 지금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가격은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이것도 증가되겠네요, 군비도?
우리는 이 예산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추가된 것은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자기들이 더 추가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광어 가격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이렇게 군비를 투자로 해서 이걸 사가지고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광어 양식어가들은 그 광어, 비상품 광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면 보이지 않는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부러 비상품 수매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광어양식 어가에서는 당연히 비상품 광어에 대해서는 서부어류수협을 통해서 방출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지금 광어 양식어가에 많은 사업이 지원되고 있어요.
광어양식을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히트펌프, 인버터 몇 가지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좀 확인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어 양식으로 하신 분들은 광어값이 좋아서 완전히 수년 동안 상당히 완도에서는 괜찮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걸 꼭 굳이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수매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걸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이게 꼭 굳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어차피 이거 양식어가로 가죠?
서부어류양식수협에 갑니다.
수협에 들어가는구먼요. 그러면 수협에서 수매를 한가요?
수협에서 자기네들이 수거차를 이용해서 양식어가에 가서 그 비상품어를 가져오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 수협에서는 어류수협에서 하는 일은 군비를 지원받아서 중간역할을 하는가요?
직원이 직접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섬에 들어가서 수거해오는 그런 비용들이거든요. 도선비하고 유류대 이 정도에 해당하는 보상비가 되는 거고요.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는 그걸 수거해 와서 자기네들은 비료를 만들고 있고요.
수협에는 그런 예산이 없나요? 어류수협에는.
사실 이거는 완도명품광어 만들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군에서 하지 않으면 서부어류수협이나 양식어가에서는 전량 다 바다에 버려 버립니다. 그전에는 그 병든 광어들 밤에 몰래 바다가 투기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줌으로써 군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양식어가에서는 그런 차량을 여기서 보내주기 때문에 바다에 투기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우리 최정욱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친환경 파래산업이요. 보조사업 이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해준 겁니까?
주민이 원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보면은 대부분 큰 배도 있고 파래를 채취하는 데도 있고, 관리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배 2척도 관리하기 힘든데 공동으로 구입을 해주면 마을에서 어촌계장이 운영을 합니까?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까?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파래 유기 인증 받은 어가를 거기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배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가지고 파래 양식어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단, 배의 선적은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가에서 공동으로 보면 원래 인건비라든지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안 합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은 배, 2억에 상당하는 배를 지원해주면 그 파래 양식 어가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선적증서를 만들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청취불능) 때가 될지 관리선은 있어요, 다. 있지만 관리선 있는데 이거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선원이 여럿이 필요해요. 말목도 껴야 되고 기계도 잡아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걸 배를 지어서 운행하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은.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니, 군에서 지원을 해서, 배를 지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시고요. 지원을 해주려면 차라리 로프를 지원을 하든지 말통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배를 건조해서 어촌계에서 운영을 한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마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더 해서, 이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바람 불면 어디로 피신하고, 물이 들면 배에서 물이 들면 누가 물 풀고 할 것이며, 자기 배 관리하기도 힘들고 놀라기도 힘든데 이 배 관리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 침수되고 고장 나면 또 고쳐야 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촌계에 배를 지어준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사업을 지원할 때 사전에 그런 관리 같은 부분들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니까요. 이거는 진짜로 자기들이 해보고, 찔러보고 운영을 해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우리 지역구입니다마는 파래는 노화밖에 안 나옵니다.
노화 나오는데 파래가 지금 한 되에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가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면 사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파래가 너무 많이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서 파래도 안 사고,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한 15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올해 파래 가격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마는 전에는 파래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배를 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합자해서 다 망하고 싸우고 감정을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누구 건 찔러주고 누구 것은 관리해주고 누구 건 아닌데 해서 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배를 지어주는 것은 좀 보류를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은 부동을 수준다든지 로프를 사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파래양식어가들 면담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님이 걱정했던 대로 그런 관리에 대한 허점이 보이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것을 지으려면 2억 갖고 안 됩니다. 5억이나 7억 들어야 됩니다. 중고배 사면 모를까. 신조로 하면, 군에 지어주는데 신조를 하지, 뭐 중고배를 사지 않지 않습니까?
신조를 하면 파이프 단가라든지 기계 엔진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해서 최소한 5억에서 6억 듭니다. 사실 이거 갖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375쪽에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년도에 했습니까?
5쪽에,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까지 내려와서 같이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냐고요 처음입니까? 전년도에 했습니까? 처음이죠?
처음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7,8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 가내시가 돼서 이번에 확정된 것이……
물론 잘한 일입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하려면은 전년도에 해서 본예산이 들어가야 지금 김까지 다 지금 마무리 끝물이에요. 이 사업비는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없어요.
올겨울에 지원이 되죠.
내년에 지원을 할 사업이죠?
아니요, 올 겨울에 지원이 되죠.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올겨울 12월에.
12월에 그러니까 내년이나 다름없죠. 대부분 김이 12월이나 1월에 많이 나오니까 내년 사업이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진도나. 완도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372쪽 컨테이너 제작 있지 않습니까? 활수산물. 제일 하단 민간자본.
이게 전복컨테이너입니까? 활어컨테이너입니까?
372쪽…… 아, 이것은 전복 수출용 컨테이너입니다.
전복이요?
지금 전복컨테이너 한 다섯 개 있지 않는가요?
5개인데 지금 부족해서 올해 4개 이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벌써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활수산물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활어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어컨테이너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경상도 쪽에만 한두 개 있고 그래서 활어 수출을 못 해요.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니 이게 하나에 2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두 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 남아요. 예산서에 좀 애매하게 올라왔는데. 이거 활어컨테이너로 하면 어때요?
지금 이것은 활어컨테이너 지원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남도만 이 사업계획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에 해수부, 재경부……
아니요, 그건 시간 많이 됐으니까. 이 앞번에 직원분하고 내가 통화를 하니까 활어컨테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닙니다. 활전복 수출용컨테이너입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부족하니까 4개 더 이번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최근에 통화를 하니까 활어 거냐, 전복 거냐 물어봤더니 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거고. 벌써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직원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문의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또 외국 수출하는 업체에 전화가 왔길래 “활어컨테이너를 어디에서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하게끔 도와주십시오.” 해서 알아봤더니 안 계셔 가지고, 그랬더니 “이번에 2개 제작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활어로. 그래서 그분한테 “활어로 컨테이너 2개 이번에 제작이 들어간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것을 활전복 수출 컨테이너 맞고요. 만약에 활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에서 추경으로 지금 한 4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두 개 정도는 활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활전복컨테이너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명칭을 달았어야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377쪽 아까 최정욱 위원님이 한 반납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게 있는데. 백신 공급이 항상 예산 부족했는데 어째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거 매년 백신 공급은 부족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정산하고 나면은 막 끝에 차액이 남더라고요.
근데 끝이 벌써 6,750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5,000, 5700이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닌데.
제대로 우리가 내려오는 사업들을 다 쓰지 못하고 끝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전부 군에서 양식어류수협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로 다 주고 있으면 어류수협에 한번 물어보면 어가들이 와서 백신 양이 부족하다고 맨날 막 서로 싸움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신청했다. 그러면 8만 원을 다 까요. 근데 반납 잔액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위탁만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파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산은 다 맞습니다. 12월 말에 다 하고 봤는데 이제 좀 차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 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그 세금에 대한 잔액이 남는 거예요. 돈이 예를 들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있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자 붙은 게 같이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같이 넘어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가가치세 세금이고, 집행 잔액은 아닌 거……
부가세를 반환시킨 거 같습니다, 잘못 집행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건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양식어가들은 면세업자예요. 부가가치세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양식어가들은 다 면세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붙일 수가 없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1쪽, 어선관리시설비에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마는 소형어선 화재 감시초소 컨테이너 설치 371쪽입니다.
여기 기존에도 이렇게 해줬습니까, 컨테이너 설치를 화재 감시용으로?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요청한 어촌계는 특성상 그 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어촌계만 전용으로 쓰는 부두 같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이제 완도항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감시 초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컨테이너 설치하고, 안에는 사무실 형태로 해놓고 CC카메라 달고.
CCTV를. 혹시 제가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 다른 또 수요가 앞으로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아주 개연성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는 어느 어촌계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추경이 올라오는.
지금 건의는 완도군내어촌계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군내요?
과장님 혹시 다음에도 과장님께서 많이 부대낄 것 같고 그런 예감도 드는데 신중하게 잘 처리,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해주면 물론 화재 감시하니까 아주 좋은 점이 더 많겠죠. 또 물적이나 재산피해 예방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만 개연성이 분명히 충분한 거니까 다른 데 여기저기 어촌에서 한번 해주면 처음 시작을 좀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호 위원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반환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수산직 전문직들은 보조사업은 완도군이 제일 집행을 잘한다는데 이 반납금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참고하고 전문직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행정직이 가서 그 논문을 봐서 잘못된 경우는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전문직들이 평생을 9급 때부터 해서 5급까지 전부 이 일만 하는데 이런 정도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반환금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진짜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앞에 직원들도 독려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372쪽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공모 용역이 있어요. 이거 언제 쓰실, 언제 하실 건가요?
사실 지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위해서 올해 전남도에서는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개 지자체가 있고, 우리 완도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적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신청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9일날 해남이 선정됐다고 발표가 나왔죠? 그럼 저희는 올해에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사실 김산업 진흥구역 이 사업의 주된 목표가 김가공공장, 노후화된 김가공공장을 현대화 사업하는데 거의 사업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공공장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기계장비, 시설교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50억……
50억인데 이제 5 대 5로 지금 국비, 지방비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김가공공장은 노후화, 교체하는 사업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지금 시청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받고요. 내년 신청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김 구역 지정을 해서 바다에 있는 어가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사실 김가공공장 현대화사업하는데 다 들어간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시간은 좀 많이 됐는데 3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보합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페이지, 시설비에요. 약산 해안치유의 숲 포토존 제작 설치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경관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일부 시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치유의 숲 내에 등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청취불능) 하는 포토존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포토존이 밋밋한 자리 같으면 포토존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디자인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연경관 그대로, 바다 보이고 산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포토존이 꼭 난 굳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등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등대를 활용한 포토존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SNS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연구…… 황칠산업화 연구용역. 연구용역비가 3건 있는데. 이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요? 지금 황칠산업은, 향토산업은 이제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를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산 치유의 숲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해양치유숲을 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약산 치유의 숲도 저희들이 해수온열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완공되어 있는데 지난해 태풍에 일부 피해가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특히 해수온열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욕제 그런 부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 산불진화차 구입, 위에 자체추가분 3,600만 원이 있고. 밑에 하단부에 또 읍면 산불진화차 구입 1억 6,800이 있는데. 8,300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이것 차이는 무엇입니까?
위에 3,6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요. 1톤 차량을 구입했는데. 현장에서 1톤 차량을 가지고는 이렇게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2톤 차량으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고요.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산불진화차 2대를 교체할 계획이라 반영 요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병수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5페이지, 민자본 자체재원인데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하고 가운데에 빗물저장고 설치, 이 2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 대체작목 육성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작목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뭄 대비 빗물저장고 설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뭄이 심해져 가지고 관정이 메말라 가지고 관정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하우스에 비가 오면 빗물을 이렇게 받아서 버려지지 않도록 한군데에 모아서 그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그러면 대체작목이…… 이것은 품종이 무슨 품종인가요?
지금 망고를 포함해서 레드향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 조성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예. 지금은 아열대작목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좀 가지고 농가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하면 지금까지는…… 그전에 보면 시범사업은 센터에서 혼자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사업이 좀 성공이 되면 군에다가 이렇게 넘겨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시범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확대, 확대해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저기, 저희들이 보통 시범사업들을 하면 단지 조성까지는 이렇게 해서 농어민들이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 이런 것을 결성해서 자생력을 갖춘 후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행정으로 이관하도록, 사업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요. 지금 버섯 재배사 이것도 확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또 그러면, 재료비에 보면 고품질 한우 생산성 향상 연구재료 구입인데. 지금 한우축산전문가가 있는가요, 그쪽에?
예. 전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축산지도사가 아마 채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가 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원래 2개 과에서 1개 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축산업무 지도, 그러니까 축산 지도 업무죠. 축산 지도 업무가 이렇게 행정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농어민들께서 축산 지도 업무가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원을 증액을 못한 상태에서 저희 센터 내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축산학과를 나온 축산지도사가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지도사가 있음으로 해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에 축산업무 시범사업을 가져올 수 있어 가지고 축산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소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쪽에 노화 잘포 경사형 선착장 연장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졌죠? 부기정정해서 노화 잘포리 주민쉼터 정비 5,000만 원 돼 있는데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져 있으니까 부부기정정해가지고 주민쉼터 정비사업에 다시 5,000만 원 세운 겁니까?
그 위에 보시면 감을 하고 한 겁니다. 이것은……
아니, 감은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 때는 선착장 연장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랬다가 이거 연관이 있는 거죠? 부기정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마을에서 그 사업을 변경해주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중복됐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선착장 연장사업으로 5,000만 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요청할 때. 이 부분은 섬발전팀장이 하겠습니다.
섬발전팀장 정경석입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같은 마을입니다. 노화 잘포리 주민쉼터 정비사업으로 다시 부기정정해서 5,000만 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쉼터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주민쉼터 신축건물도 아니고, 신축할 것도 아니고 정비사업하는데.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 보면 4,000만 원 좀 큰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축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잘 세워야지. 정비사업, 주민쉼터정비라고 해서 5,000만 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본예산에 선착장 연장이라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는데 기 해졌는데 부기를 변경해서 주민쉼터 정비사업을 해서 같은 동네고, 금액도 똑같이 해서 정비사업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그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감을 하고 추경에 이 사업이 마을에 필요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연장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읍면에 재배정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중복돼서 다 기예산으로 완공이 될 것 같으니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진 것을 추경에 부기정정해서 주민쉼터 정비사업에 쓰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주민선착장 연장으로 처음에 5,000만 원을 신청했다가 주민쉼터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그대로 쓴다는 게 의문이 많아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비를 제가 정자도 신축하고 그러니까 좀 알아봤는데 정자도 커버 넓은 것은 한 4,000만 원 정도 들고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사항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420페이지 군외 지방어항 접안시설 보강공사 2억이 감이 됐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420페이지.
예. 군외 지방어항 접안시설 보강공사 2억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20페이지하고, 420페이지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아마 도 가내시가 내려온 예산안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확정돼서 또 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 들어온 예산안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왼쪽 부분은 감을 하고, 오른쪽에 신규 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은 빠졌나요, 원동항이?
지금 원동항은 아시다시피 19개 지방어항이 있는데 완료어항으로 해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별도 공사입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청산 신흥항 시설공사인데 5억 감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내시하고 그런 사항인가요?
423페이지 말씀하신가요?
423페이지, 청산신흥항 시설공사 시설비요.
아, 이것…… 청산……
청산, 고금 같이 있잖아요.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전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내시가 확정돼서 다시 이것이 감을 하고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팀장 김두헌입니다.
청산 신흥항 가교항은 2003년도부터 지방어항은 도에서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됐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가나요?
도비만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429쪽 시설비 국공유재산 민원분쟁 토지보상비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429쪽 국유재산관리 토지보상비.
건설행정팀장 신복균입니다.
국공유재산 민원분쟁 토지보상금 지금 국유지로 해서 민원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을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들이 4,000만 원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보길도도 그렇고, 각 읍면에 약간 분쟁이 심하거든요. 보상금을 주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전체인가요?
읍면 전체로 합니다.
전체요?
전체 가지면 이번에 다 마무리되나요?
아주 심각한 민원만 해야지, 다는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용역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이광율입니다. 당초에 서울-제주 고속철도를 제4차 철도망계획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다가 지금 반영을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 반대 때문에 안 됐었는데요. 2026년부터 35년까지인데 5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자 1단계 구간인 목포-완도간과 함께 나주에서 또 해남에서 여러 가지 최적노선을 찾고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단계 완도까지 오는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단계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다.
나머지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433쪽 시설비 삭감이 됐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433쪽이 시설비요. 도비인데 삭감 이유가 있나요?
농촌개발팀장 장충남입니다.
작년 ‘22년도에 도비사업이었습니다. 사업위치가 좀 바뀌었고요. 당초에 도비 교부를 저희한테 5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4억 6,000만 지금 와서 2건에 대해서는 정정을 한 사태입니다.
도비가 5억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4,000……
4억 6,000만 지금 현재 돼서 2건에 대해서 이게 신의준 도의원님하고 도에서 금액이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뭐를 해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다 펑크났어요. 그 전에 작년 것도 보면 작년 사업했다 해버리고 성립전 해놓고 이제 돈 받고, 도에서 내려온 돈들이 너무 불분명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5억 내려왔는데 고금도만 2건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죠. 왜 고금만 깝니까?
금일은 한 건도 없네요.
이거 말이 안 맞죠. 나눠서 지역분배를 해줘야죠. 도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도에 확인해보니까 위치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를 진짜 이거 잘 해야지. 맨날 민원인, 군민들한테 욕먹습니다. 다 해준다고 해놓고. 다시 4,000만 원 또 받을 자신 있나요?
그 관계는 도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위원님하고 얘기를 상당히 한 상태인데요. 이후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하나만.
조영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33쪽, 시설비 중에 제일 마지막 화흥 간척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용역비. 이거 경비행장 부지 때문에, 활용방안 때문에 그런 거죠?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홍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487쪽 장보고기념관 주변시설관리 정비에서 시설비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기존에 3,000만 원 돼 있었는데 6,000만 원 가지면…… 저번에 같이 소장님하고 상의했던 창고가 신축되나요?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5평 규모로 당초에 3,000만 원은 할 수가 없어서 3,0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것은 그대로 쓰고, 그 부분 집기들 다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같은 페이지, 장보고동상 어린이놀이공원 관련해서 보행료 조성 및 보관 설치 이것은 유모차길 그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소장님, 489쪽 시설비 해양생태전시관 전시 영상 등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해양생태전시관을 옮길 때 해조류박람회 때 쓰던 영상하고 빔프로젝트인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기만 보수하고 나머지 영상 프로그램은 그대로인가요?
영상도 오래돼서 보완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영상도 다르게 바뀐다는 얘기죠? 보수하고.
영상도 바꿔야 합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보며)
팀장님.
박람회 때 쓰던 영상들이 대부분이여서, 지금 현재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신지 새로운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영상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가서 보면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한번 가면 그다음에 안 가요.
예, 그렇죠.
볼 것도 없고 전부 다 사람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다양하게 볼거리 있게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쫓아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하나만……
조영식 위원님.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소장님, 487쪽에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벽화 및 캐릭터 포토존 설치 금액이 3억 6,4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87쪽, 장보고동상 운영관리에서 시설비 장보고동상 어린이공원 벽화 및 캐릭터 포토존 설치 3억 6,4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보고동상 주차장 벽 쪽에 기존에 벽화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개선을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주변에 생겼는데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정면 쪽에는 타일벽화로 해서 하고 측면 쪽에는 벽화를 다시 제작해서 할 계획이고요. 어린이놀이공원 바닥을 전체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조)
ㆍ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지난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때와 같이 위원님별로 각각 개별 축조심사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15시3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별 개별 축조심사와 삭감대상조서 목록 작성을 위해 16시10분, 4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 의견 더 없으시죠? 잠깐 있어볼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로 확정한 거야?
아니죠.
아니지?
예, 혹시 더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우홍창입니다.
천종실 과장님께서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행사장 준비 방송 임차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앰프시설비 8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도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줌으로 행사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는 80명만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사무소에서 각 읍면당 1명씩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또 컴퓨터 120대 또 메인석에는, 지사님 뒤의 메인석에는 LED, 대형 LED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방송장비들을 계약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도에서 일괄 지정해 가지고 군에서는 계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3개 다 설명을 듣고 해야지.
아, 3개 다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보통신팀장 황철웅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C 보급인데요. PC는 총 970대, 약 1,000대 잡고도 5년 사용주기입니다. 1년에 200대씩 갈아가야 되는데, 사실 매년 100여 대밖에 못 갈아 가지고 지금 5년 이상 된 것이 한 390대 정도 됩니다. 올해 100대를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사실상 240대 가까이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직도 및 모바일조직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인사행정이라든가 새올 그다음에 온나라나 전자결재, 이런 것에 다 조직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통합조직도라고 따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서로 데이터가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고 이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조직도 시스템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서 다 바꿔지면서 지금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조직도…… 거기가 지금 개발사인데, 거기에서 손을 놓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통합조직도도 새로 만들면서 하나의 조직도로 만들어서 전부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5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아까 206쪽, 도민과의 대화 행사장 정비. 이것은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리를 제공하고 모니터를 임차해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80명만 현장에서 하고요. 120명은 읍면에서 PC 노트북으로 해서 일괄 접속을,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뒤에, 지사님 뒤에 대형 모니터가 3개 설치되면서 화상으로 온라인 대화가 되고, 유튜브 생중계가 되는 그런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예전에 한번 코로나 그때……
예, 2년 전에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는데. 그때도 영상으로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려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노트북으로 전부 임대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단일…… 어떻게 보면 줌이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뒤에 120명이 다 동시에 접속해 가지고…… 120명이 뒤에 이렇게 다 보이게 되면서 또 앞에, 전면에도…… 지사님이 전면을 보면서 대화를…… 앞에 80명은 뒤의 모니터를 보고 앞에서는 지사님 뒤의 모니터를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예전에, 2년 전에 할 때 보면 한 사람만 봤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아까 통합조직도 모바일. 지금 이 업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개발 업체가 더 이상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이번에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가 바뀐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쓰게 되고.
또 그것을 개선해서 하나의 조직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는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는데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예, 문제. 가격대가 좀 안 맞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삭감조서에 나온 주민복지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는 삭감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보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주민복지과. 불러주십시오.
아, 주민복지과 불러드려요?
(의석에서) 예, 계속 진행하다가……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195쪽, 비치바스켓 구매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비치바스켓이 해외제품인데, 해외제품이 상당히 무겁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그런 제조업체를 파악해서 비치바스켓이나 또는 선베드 형태의 치유센터 내에서 휴게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야외 휴게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비치바스켓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 홍보 팸투어입니다, 4,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치유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ESC A+등급을 받는 20개사를 선정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치유센터를 좀 알려주고, 나중에 이런 직원들이 와서 휴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팸투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광주전남 지역은 한 1박 2일, 서울·경기는 한 2박 3일 이렇게 계획을 잡고 팸투어는 해양치유센터를 보여주고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좀 체험하게 하고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하고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 이런 부분을 좀 안내해서 팸투어를 진행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들과 또 언론인들도 참여시켜서 해양치유에 대한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팸투어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담당관님, 비치바스켓. 이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하고요. 이것을, 이 예산을 다른 것으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비치바스켓이 아닌 다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그것이 급하지는 않죠?
이제 치유센터가 곧 건립이 되니까 그 공간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 예산을 별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부기를 좀 정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청성 관계직원을 보며)
이것 실장님, 가능해요?
부기 정정…… 지금 비치바스켓을 다른 이름으로 구매를 한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부기를 정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비치바스켓,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 맞는 것으로 한번 해야지. 꼭 그것은 해봤자 다들 실망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그것을 자리에다가 놔야 되네요, 뭔가를?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청산 블루플래그 인증 관련 예산 400만 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가 금액이 3,400입니다, 재단에서 통보된 금액이.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3,000을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니 신규 3,400이라고 재단에서 그렇게 말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에 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토존 이 부분은 신지 명사십리가 야간…… 야간에 포토존, 이런 부분들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광안리나 뭐 해운대 또 여러 군데 다녀오고 제주도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앞에다가 포토존들을 해서 볼거리라든가 이색 어떤 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해수욕장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포토존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낭만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관광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반려견 놀이터 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화장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물보호센터를 하면서 실내에 화장실이 있었고 실외에 놀이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크기는 보통 일반인하고 장애인 해서 6칸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억을 계상했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에 한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쪽 BF 인증 받은 조립식 화장실을 서울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 하나 더 설명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 30%, 도비 16%, 군비 24%, 자부담 3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분은 2016년부터 군에서 정해준 조건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58%가 현재 군비도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율이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인부담 30%를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군비 부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식 위원님.
반려견 놀이터 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 주차장은 5,000만 원 조성하는데, 사람한테는 5,000만 원…… 주차장이요, 반려견이 와서 주차장을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조성…… 밑에 보면 346쪽 반려견 놀이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 화장실을 짓는데 1억을 해놔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가고요.
방금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58%가 군비로 들어간다고 했죠?
예, 자부담분……
그러니까 군비 58% 들어가는데 그중에 30%가 자부담이다. 그런데 자부담도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자부담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 조건으로. 그러니까 58%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명을 듣기로는 80명, 작년에 80명 정도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530명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예산을.
작년에 523명 지금 현재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작년에요?
얼마 전에 설명할 때는 80명이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해서 530명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학생 수가 정확히……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지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 때 바로 다시 올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안 바다목장 사업지구는 아시다시피 9개의 어촌계가 다 같이 동시에 이렇게 벌이 있는 어촌계에서 나란히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어촌계부터 작업을 해야 되나 하고 군외면을 갔는데, 어촌계에서도 어촌계장들이 “어디서부터 하자.”, “여기서부터 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추경에 세우면 바로 하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기…… 우선 급한 데부터 하자 달래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이번에 같이 해주시면 어민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 퇴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보충설명할 자료는 373쪽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감태 시험양식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금일, 보길, 청산, 신지 해역에 약 110줄을 설치해서 올해 우리 완도군 어장에서 감태 시험양식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 성분이 많이 나오는 것인지 양식하고 또 기능성 물질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침에 협의된 사항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동료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싶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노후 결혼식장 리모델링 지원사업 6억 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또 기획실장님하고 본실과 소관하고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사업의 명칭부터 좀 다음에 추경에 올릴 때…… 사업 명칭을 자세하게 좀 변경해서 노후 결혼식장 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것 말고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완도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식장이 없지 않습니까? 10여년 가까이 없는데. 지원을 할지, 다른 데에 지원해 줄지 아니면 공공건물에 할지 또 모르고. 장소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시간이 필요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다음에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완도군민과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 합의를 거쳐 가지고 장소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추경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국립난대수목원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완도읍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난대수목원 근처에다가 야외 어떻게 보면 예식장이라든지. 지금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밖이 보이고. 또 안에다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천장도 멋있게 하고 해서 그런 특별한 예식장 하나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식을 하고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하고 케이블카도 타고 이런 것들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실내에다가 노후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폭 넓게 그렇게 멀리보시고 계획을 잘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공무원 지식이 안 되면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겠습니다.
예. 완도에 예식장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이왕에 하신 것 멀리 보고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한번 맡겨보든지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진해에 있는 해군호텔에 있는 예식장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큰 자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도 다 그대로 보이고 꽃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확인할 것은 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니까…… 합의를 하면서 “용역비라도 좀 남겨놓을까요?”라고 했더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 용역비가 있으니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실장님과 아까 합의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완도에 예식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는 필요하거든요, 하니까 지금 다 왜 객지로 가냐면요. 예식장이 옛날에 있었어도 요즘 젊은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 돈이 6억이 아니라 좀 더 들더라도 기왕 하는 것 좋게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예식장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나오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도 다 자녀가 있을 것인데 완도에서 결혼식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는 공공예식장이 들어오는 대신 앞으로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그런 결혼식장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크게 안 해도 돼요.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하객들이 올…… 전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식장을 해야 되지만 굳이 이렇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도 낭비예요, 낭비. 그러니까 완도가 예식장이 없는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을 착안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농협 같은 건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군에서 직접 하면서 군비를 주고 군에서 생색을 내야지. 왜 농수협에, 이런 건물에 들어 가지고 헌 건물을 수리해 가지고.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예식장이 설치되면 또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운영을 또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6억 정도 들어가면 그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고려해서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됩니다. 조성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갈 필요 없이 그 사업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어차피 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군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해양치유담당관에 비치바스켓 구매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야외테라스 가구 및 선베드 구입으로 부기정정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야외 테라스 가구 및 선베드 구입.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의원에 당선이 돼서 추경을 했고 또 본예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번도 추경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군에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 보면 계획성 없이 그냥 몇 억, 몇 억 이렇게 해주고 해주면 하겠다. 안 해주면 또 의회 핑계, 의원들 핑계가 있죠. 앞으로는 의회에 이 사업을, 예산안을 넘길 때는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알고 사업을 요구해야지. 완전히 지금 예산서를 보면 몇 억씩 주먹구구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마는 식.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것은 부서에다가 앞으로 예산…… 저희들이 (청취불능) 예산안을 할 때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은 예산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다 들이닥쳐 가지고 급하게 되고 부실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실과에 주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고영권입니다.
저희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사업 2,800만 원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목 육성과 시설 재배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유휴시설 대체작목 육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망고, 망감류 등을 (청취불능)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빗물 저장고 배치사업 4,9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청취불능) 대비해서 연동형 시설하우스에 빗물집수조 및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가뭄에 따른 농수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성 향상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하여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 초 한우축산농가 (청취불능)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축산농가에 본질적인 생산량 및 6~7등급 업체화에 따른 비타민 (청취불능) 새로운 사항에 대한 재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전시회 야외 전시 조형물 제작 5,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화전시회 확대 및 조형물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확대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세워 완도군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을 제작, 국회전시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직원들 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4분 기록중지)
(17시14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9건에 11억 8,156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23호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접기
○불출석위원(1인)
박성규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관광과장 오현철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고영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록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서무팀장 우홍창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해양정책팀장 방현수
섬발전팀장 정경석
건설행정팀장 신복균
도로시설팀장 이광율
농촌개발팀장 장충남
주무관 김숙희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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