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64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입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입 계획은 전입 63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5,223만 7,000원, 이자 수입 7,000만 원으로 총 105억 6,523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경 지출 계획은 105억 6,523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5,000만 원, 예치금 74억 1,503만 7,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이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5,223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4,300만 원 등 총 105억 6,523만 7,000원입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예치금 74억 6,523만 7,000원으로 총 105억 6,5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2020년도 40억 6,000만 원, 21년도 37억 3,000만 원, 21년도 37억 5,500만 원, 23년도 64억 1,300만 원이며, 총 17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6,000원, 2021년도 36억 620만 9,000원, 2022년도 25억 487만 3,000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에는 3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5억 4,276만 3,000원을 집행하게 되며, 집행잔액 74억 1,523만 7,000원은 예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41억 5,223만 7,000원 중 2023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32억 6,300만 원을 유치함으로써 2023년도 말 예치금은 74억 1,51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예결위원장님의 승낙을 얻어 당초 수요일로 예정된 의원간담회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별도의 간담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11월 8일 설치를 하였고, 목표액은 600억 원으로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 이상 해당 금액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완도군 청사는 본청은 최초 1975년도에 최초로 건립을 하였고, 이후 80년대 증축, 민원동은 1998년도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청의 경우는 48년 내부연수이고, 민원동은 25년이 되고, 현재 등급은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현황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적립 및 집행현황으로 2020년 최초 40억 원 적립을, 적립된 이후에 2023년까지 이자수익 1억 8,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3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을 71억 7,300만 원 하여 현재 81억 6,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액에 대한 세부집행 현황으로는 보길면 청사신축에 35억 원, 고금 청사신축에 31억 원, 제2청사 증축에 5억 7,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운용 방향은 신청사 건립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완도군의회를 포함해서 건립과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적용범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사. 그러니까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완도군의회에 기금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을 신청사로만 이렇게 기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돼 있고요. 안 제2조제1항에 현재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1일에서 5년간 연장된 2029년 11월 31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 변경도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사 신축 목표에 대한 확보 현황입니다. 기존에 지금 목표액 600억 원을 놓고 봤을 때 현재 1,000분의 7로 조성률로 했을 때입니다. 2029년까지 지금 전입금을 229억 원 잡고, 현재 집행 잔액은 81억이 남아있습니다마는 ‘29년까지 했을 때는 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억을 했을 때 290억 원이 보유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1,000분의 15로 조성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매년 80억 원 그리고 내년 24년에는 본예산, 도민체전 예산을 포함한 6,237억 원을 적용해서 93억 원 하고, 25년 이후부터는 매년 5개년간 80억을 조성을 해서 574억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26억 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600억 원을 해남군이 600억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한 그런 사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그래서 청사신축 목표 6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26억 원의 추경예산 확보를 하면 2029년까지 매년 8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한다면 600억 원은 적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3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사업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