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실음)
1.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조영식 의원과 조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완도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