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1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1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1시04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036호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의장의 책무,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11조는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36호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접기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홍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