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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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00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조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외 7명 발의)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36호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6호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의 책무, 사전검토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체결, 사후관리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여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38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8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죽청리 동백수림이 천연기념물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9호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여비지급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사 건립사업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기금 적용 범위 변경과 출연금 확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1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23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등 12건으로 토지 취득 82필지, 건물 취득 2동에 총 129억 2,94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조인호 의원 발의)

9.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10.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42호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2호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지역의 선정, 관련 사업 추진, 관내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3호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본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4호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 이순신기념관 개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및 관람료, 행위 제한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6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도요금의 효율적 징수와 급수설비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제31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하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 협력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월에 치러지는 제62회 전남체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앞서 주차와 편의시설, 숙박 등 마지막 점검을 통해 손님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강성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차재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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