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9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입니다. 박재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와 자원화를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련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수목원·정원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진흥사업의 홍보와 안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우수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와 이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96호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1호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도읍 가용리 747-12번지에 조성된 전용부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용신청과 승인,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을 명시한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14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안 제6조는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조업선단의 하역 및 물품공급 등의 작업시 우선사용과 사용기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안 제10조는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전용부두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안 제11조는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쇄빙탑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조업선단과 가용어촌계, 농공단지 미역가공업체가 하역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업선단의 적극적인 유치와 전용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용부두 및 부대시설의 사용승인, 사용료 납부 등 세부적인 세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91호 완도군 연근해 조업산단 유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9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 고관광과 관광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정우자입니다. 관광과장님이 관광 관련 업무 협의차 출장중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서 정한 대로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주민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관광협의회 설립과 조직 구성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는 완도군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한 근거와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7조는 지역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 운영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8조는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9조는 협의회의 허가 취소 내용입니다. 제20조에서는 관광진흥업무의 관광 관련 단체 등에 대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협의회의 설립,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관련 단체 및 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관광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오현철 관광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92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3호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9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객선 무료운임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2호 70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3항 70세 이상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붙임안과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계비용입니다. 먼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제3항을 65세 이상으로 100% 지원한다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내용은 여객선 운임지원과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사업비 산출 추정 결과 연간 총 2억 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운임지원 예산은 2억 7,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운임지원대상 2억 7,500만원의 근거는 최근 4년간 65세 이상 도서민 체도권 군민의 평균 여객선 이용객 수를 산정하여 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원은 순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3호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선 무료운임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완도군 관내 7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93호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4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9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목적 및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주차장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5조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9조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자전거도로의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이동 보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으나 제11조 제3항‘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예산 확보나 지원 가능성 등으로 볼 때 시기상조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 자전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례는 있으나, 일반 자전거 지원 사례는 없어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고 향후 지원이 가능할 시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94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