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신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외 8명)
2. 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훈 의원 외 8명)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2호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03호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0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2호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신고,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변경사항 등 보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2호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금 청구 시, 관행적으로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의원 상해보상금 청구서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금 청구 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2호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3호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