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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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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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8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훈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선 위원입니다. 지난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02호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2호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3호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금 청구 시 관행적으로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4.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04호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4호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과 관내 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 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5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6호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7.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08호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8호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후계 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계,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후계 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청년 농어업인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9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외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 상설시장을 신규지정·운영하고 사용 수익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완도군 이숍’을 ‘완도군 청정마켓’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기간 등을 조정하여 쇼핑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6개 면의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했고, 민생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막바지 더위 속에 주요사업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접기
○불출석의원(1인)
조인호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강성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차재철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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