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1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5시19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재선 의원)

먼저 의안번호 제3104호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0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비재무적 성과로 관리ㆍ평가하는 ESG 경영 관점을 우리군과 관내기업에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우리군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과 관내 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4호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5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 제6조에서 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실장과 안전총괄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의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총 3인으로 인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형식에 맞지 않는 자구수정과 다듬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5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6호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0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완도군 민원시설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3년 신설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 중 민원실 점심시간 근무제 시행 근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민원실,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기본조항임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등에 대한 규정을 나열하고 있으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출장소에 설치된 민원실에 대한 근거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민원실의 의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의 2항과 관련하여 민원실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에 따른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사항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민원실의 연장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민원실의 휴무 및 점심시간 운영에 대한 규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민원실 설치 시에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홍래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6호 「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7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0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 「완도군 노인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욕비 등 지원연령기준을 하향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지원대상 연령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기타문구변경 등 조문을 다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확대시 군재정부담이 증가하여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하게 2025년 1월 1일자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이 안 됐는데 25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 2023년이에요.
그러면 2년 후 아닙니까? 1년 반인데. 지금 이 조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되는,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 당초 우리가 1월부터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정부의 재정, 경제상태가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지원시기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항, 예산도 없는데 공약사업이라고 상정해서 조례 먼저 올리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내년에 25년부터 예산이 집행되면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 버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단서조항을 잘 안 봅니다. 왜 안 하느냐 이런 인원들이 많을 것이고 그 후 파장도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해서 25년부터 시행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예산 충분히 해 가지고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해도 똑같습니다. 군수님이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공약사항은 예산이 책정돼서 지키는 게 맞죠. 지금 예산도 없는데 25년 것을 벌써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법적 근거는 모든……
법적 근거도 그때, 내년에 가서 만들면 돼요. 25년부터 시행할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군민들한테 혼선만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선처바라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통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선처가 아니고, 군민들의 혼동을 잡기 위해서는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기대심리가 많아졌다가 왜 안 주냐, 그렇게 예산이 없냐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내년에 이런 조례는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조례도 있는데 왜 안 했냐 하면 과장님한테 가는 거고, 예산도 없다는데 단서조항이라도 알면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겠죠. 25년부터 시작할 사업을 벌써부터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참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해봤자 의미 없고, 부결해서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3107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 전문위원 : 이송현
○ 속 기 사
: 정현중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