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5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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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2.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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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2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123호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123호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2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치유도시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합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1조에서는 시책 발굴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해양레저시범단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영식 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23호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4호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2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4호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안전교육을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 방치 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이용자 준수사항 및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4호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인호 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이상으로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24호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5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2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5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2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복무 등 정비 및 신설을 안 제19조의 2와 3에서는 합숙소 및 인권 보호 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징계의 종류와 효력 정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5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박성규 위원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25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6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27호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 인입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2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의안번호 3126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2023년 11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제6조를 각각 제6조 및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5조의 존속기한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6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농공단지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5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체계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5년 연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2023년 11월 22일에서 변경하는 2028년 11월 31일인데 결국은 40여일 더 하는데 5년 체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변경안은 2028년 11월 22일이 돼야 하는데 2028년 12월 31일이면 체계상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5년 연장한다고 있는데.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날짜대로 수정하는 거로 해야 될까요?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12월 말로 회계연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날짜는 지금 12월 31일로 한다라고 호조에는 돼 있죠?
그런데 그 날짜를 오늘 날짜로 진행하면 이번 회기 날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종료되는 날, 위원님 말씀입니다.
5년이라고 하면 2028년 11월 22일까지, 22일까지 돼야 하는데 5년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변경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5년이 넘잖아요, 한 40여 일이.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그것은 날짜 수정해서 하는 거로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2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7호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 인입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 인입 시설의 관리 및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해수공급으로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안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내 해수 인입 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사용료는 해수 인입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 비용에 대한 기본요금과 사용자별 해수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 인입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7호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 인입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농공단지 내 해수 인입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해수공급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 인입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인입 시설 관련해서 제가 현장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요. 뚝에, 제방이라고 합니까? 뚝이라고 합니까? 현재 농공단지바닷가쪽에 컨테이너로 해서 해놨죠?
그런 걸 군에서 한 것입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개인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걸 풀어나가는 건지 너무나 지저분하게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입 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20억 사업비로 해경 부두 안쪽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방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다른 계획은 없는가요, 철거할 계획이?
그걸 현재 철거할 수는 없고요. 당초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될 때 양어장이 들어가면서 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사항인데 그 전복판매장이라든가 광어 양어장이라든가 이분들이 해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수 공급하는 것은 좀 보조 지원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들어서서 있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을 뿐 아니라 이런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입 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26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7호 완도군 농공단지해수 인입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8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2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3128호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고 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바꾸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원의 임기도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 수익 허가 시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리위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위탁 시 이용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및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8호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른 조항 삭제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 일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사용료 감면하기 위한 조례죠?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써놓은 거죠?
지금은 조례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사용수익허가, 하나는 위탁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의 경우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리위탁으로 해서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운영유지비가 안 나온가요?
지금 연간 임대수익이 약 1억 5천 지출은 인건비 포함 전기세까지 해서 2억 5천 그래서 약 1년에 1억 정도가 계속 적자가 났는데 이 금액을 출자분으로 회원들이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2년 운영했었는데 본인들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사업에 손해, 적자는 없죠? 관리하는 데만 적자지, 사업에서는 적자가 없죠?
그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게 수출물류센터라고 지어주고 그다음부터는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돈 벌고 결국 운영비는 더 대주라 이런 형식인 것 같아서 참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1년에 우리군에서 수출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 다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약 2억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금은 조합에서 하면 1억 정도 손실이 맞죠?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 이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위탁받은 자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수입으로 했을 때는 크게 가진 않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자기네들이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면 인건비 정도 포함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우선 지금 경기가 힘드니 잠깐 이렇게지출이 됩니까?
지금, 이 구조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물류센터의 임대료 등 수입을 봤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수조 사용료라든가 임차료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받으면 됩니다마는 수출물류센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사실 20명의 조합원들이 해외수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에 보시면 나중에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문구가 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접대비, 거래처 접대, 회원 상조금 이런 것은 예비비로 빼서 목을 정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회에 올라올 예산에 접대비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이 항목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8천, 9천여만원 임대료를 군에다 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요. 그런데 1억 5,000이라는 돈을 앞으로 계속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거기다가 위탁까지 하면 2억이라는 돈이 군비가 지급이 돼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2억과 1억 5,000, 1억 5,000과 1억 사이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접대비 부분은 지금 현재 물류센터 운영하는 협동조합장이 무임금으로 조합장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주로 거래처, 바이어,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본인의 사비로 다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불가피한 접대비용이 필요하기 일단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한 용어로 다시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들 예산 승인하는데 상당히 타격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28호 완도군 수산물 물류센터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수산경영과장 김 일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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