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중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완도군에는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그때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완도군 방범대라고 해서 서로 도에서 싸움해서 자기네들 자리다툼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1호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지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여성의 경제적 자유와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 민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2호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156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에 관련된 조항을 변경,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제8항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위촉일 기준 위원회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라는 것을 신설하고 제20조제2항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인용되는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적용 조문을 정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3년 4월 28일 최초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라고 명칭을 설립하였고, 2019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북교류사업, 평화통일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공동번영과 한반도통일위원회 기반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와 우리군을 포함한 전남도 22개 시군은 본 센터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남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매년 2,000만원의 출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우리군이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출연금 2,000만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7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문구를 명확히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에 예산계상 규정과 공모 규정 또 교부 결정에 최소사유에 세부 규정들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있는 조문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보조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 정비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3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55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인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리와 물가 인상 등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신혼부부 안정적인 정착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전라남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의 지원범위를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금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최대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지원금액도 월 최대 25만원 범위 내의 실제 대출이자 납부액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라 하면 결혼을 해서 몇 년까지를 신혼부부라 합니까?
그러면 위로금까지 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향만 대출이자 중에서 25만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니까 대상자가 5명만 밖에 없는데 완도군에 5명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된 인원을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수에 따라 상관없이 예산은 25만원 선에서 계속 해줄 계획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내년도 장학사업 추진 장학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연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년 말에 장보고장학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된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학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하는 용역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덧붙여서 지금 장학기금이 192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세분화돼서 찢어져 있습니다. 2억, 3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재무컨설팅을 별도로 받아서 이걸 크게 묶어서 우리가 가능한 이자가 높은 쪽에다가 금융기관에 1금융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같이 장학재단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까지... 금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내년을 좀 넘어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그 용역결과에 맞출 때는 그러면 자체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총괄 23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요?
지금 용역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장학사업 내용하고 앞으로 입시제도 변화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지역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도 그러면 내년에 그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간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고,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금년 추진실적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 찢어 나눠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된 건 아니고, 그건 결과가 나와서 아마 내년 초쯤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학사업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내년 초쯤에 결정될 걸으로 보여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 23억이면 다 끝난가요? 안 그러면...
지금 223억이 되면 일반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부분이고, 지금 조성이 필요하다면 거의 200억이 달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금리 수익에 의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마도 금리가 좀 높아졌습니다마는 실제로 192억에서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게 5억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는 비용이 감안해 보면 이자수익 가지고 장학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과 같이 금액은 조금 더 완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군비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좀 세심하게 이 사업도, 장학사업도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4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5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5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46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성 확보, 해양치유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관에 기재될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의 임용권자, 이사, 감사의 임기, 겸직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 참여제한에 대하여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해양치유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관련 부대사업, 대행사업수행과 재무회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공단 설립 오늘 승인되면 공단 설립이 승인을 받게 된 거죠??
예. 진행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원을 선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관과 재규정 제정, 이사회 구성, 선임 등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직원 채용과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에 거기가 되면 공단 자율성에 맡기나요?
저희들이 공단설립타당성을 할 때 정원은 40명이고, 기간제 등으로 해서 51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터 인원 51명이 아니고 전체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51명이죠?
즉, 말하자면 타워와 기후센터, 문화센터 다 합쳐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공단을 하게 되면 인원 수에 따라 적자 누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담당관님 보고할 때는, 그때 8억 5,000이였던가요?
8억 7,000 여기에 비해서 직원들이 늘어나거나 뭐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조에 보면 공단을 하면서 상임이사를 뒀더라고요, 보니까. 상임이사는 상주해서 업무를 보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공단에 부장이 됐든 전무가 됐든 어떤 명칭도 있을 건데 상임이사는 임명제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은 정원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안 두는 걸로 공단설립타당성용역할 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는 저희들이 안 둡니다.
조례 내용에는 상임이사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상임이사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언제든지 늘리면 둬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은 최초 운영할 때는 상임이사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빼버리면 어때요, 제도를? 굳이 지금 그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건 넣는다면 뒤로 직원을 늘리겠다는 보여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거 불필요한 거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했거든요 3년 임기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1년을 연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3년을 뒀으며, 보통 우리가 연장을 하면 2년 임기로 많이 해서 실적을 보고, 1년씩 연임을 한다든가 보통 그런 게 통상적인데 왜 3년을 뒀으며, 1년 단위면 계속 언제까지 그 사람이 끝가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몇 해에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없나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타 공단을 운영하는 조례를 찾아보고, 검토해 봤는데 거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저도 왜 이게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지 그 해답을 못 찾고 돼 있는 부분을 갖고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공단이라면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공단들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활성화시키느냐에 강점이 딸려있는데.
이 서비스업종에 3년의 임기를 두고 가버리면 안 맞고, 적어도 2년은, 1년은 우리가 지켜보고 준비하는 과정, 나머지 1년은 그분의 영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1년씩 연장해서 한다든가 이게 맞지 3년을 서비스업종으로 주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만 1년 연장하는 거야 우리 의회 승인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실적을 보고 한 거니까, 그건 토의를 해서 한 것이니까 가능하지만 처음 한사람이 서비스업종 3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 적어도 2년을 두고 그 사람을 봐야죠. 주인의식이 어떤지,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하는 건지 그렇게 봐야지그냥 월급 받는 사람처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30조에 보면 공단에 직원을 파견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단이라면 자회사며, 어떻게 보면 독립체 회사거든요, 어찌됐든 공단이. 독립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독립성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네들의 영업방법과 관리방법을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킨 의미에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한 거예요. 공단을 설립해서 책임한계를 주려고 공단을 해서 이사장도 두고, 직원들 두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로 파견돼 버리면 책임한계가 한계가 안 나버려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관여하게 되겠죠, 직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행정은 지원하고 감독하고 이런 걸 해야지 직접 들어가서 해버리면 뒤로 공단 임원들이고 뭐고 직원들 핑계치고 행정을 핑계 칠 수 있는 거리를 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파견은 안 맞다. 우리들이 도운 거는 도와 주죠. 지원하고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직접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아무 전문성도 없는데 거기 가서 왜 해야 되며, 뒤로 책임한계가 정확히 서지 않는다.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견제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같이 근무해 보지 않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행정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파견돼서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애로가 있는 건지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또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바로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파견돼서 한다면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데 그건 우리 해양치유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넣어버리면 안 맞다는 거예요. 조례에 들어가 버리면 벌써 공단에 우리가 관여하게 된 거나 똑같아요, 같이. 그러면 그 공단의 책임한계가 불투명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렇지 않고도 직원 언제든지 파견해서 거기에서 볼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죠, 치유담당관실에서.
근데 그거를 넣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이 관여하게 돼있어요, 간섭하게 돼있고.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간섭한 것과 명시 않고 파견해서 간섭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공단쪽에 공무원 파견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 부분은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면 독립기관이에요. 거기는 이사회도 구성돼 있고. 우리가 조례로 명시해서 들어가서 같이한다는 그건 안 맞죠. 담당관님, 공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거죠.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공단이는 업종 자체가 서비스업종이에요. 서비스업종이라면 뭐냐면 최대한 관광객이나 누가 왔을 때 주인의식을 갖고 최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단으로 가게 되면 준공무원으로 생각해요. 즉 말하자면 직원들이 함부로 자를 수도 없어요. 어디 보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준공무원으로 알고 행동이 그렇게 반할까 걱정돼요, 사실. 서비스업종 자체는 그래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반대하고 그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부 다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행정에서 그것이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하면 본 의원도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또 해봐야 되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아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고 이사장도 딱 들어가면 직원들 편에 서요, 뒤로는. 왜냐면 직원들이 우선 힘들다 어쩐다 하면 편을 안들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염려가 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임원의 임기 12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의 규정이죠. 명시는 아니지 않을까요?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30조 관련돼서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단을 이사장 체계로 막대한 340억 돈 투자해서 넘긴 건 넘긴 거지만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원들이 파견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복주식회사 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 역할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당분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공단이 설립이 되고, 직원이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양치유담당관실은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인사담당팀과 별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윤곽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돼야지, 그부분도.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지만 여기 영업수입으로 1차년도 게 32억이잖아요. 32억인가요? 32억으로 되어 있고, 세출이... 전체세출이 41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8억이나 9억 정도 되잖아요. 5개년으로 봤을 때 추계서에 44억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 현재 영업수입으로 보고 있는 이 금액이 영업수입으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최대한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32억 수입은 연중 6만명 정도 방문했을 때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거의 60%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6만명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영업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수입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염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조례 설명을 할 텐데요. 가격부분도 너무 저렴해서 하다 보면 이런 수입을 맞추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전체 순수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 제11조 감사란에 보면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요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감사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거기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장과 이런 치유센터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로 당연직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보니까, 감사에 보니까 감사는 인사운영, 예산의 집행, 직무 공무 등, 공단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6조 제4항에 보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또 17조 1항 제일 밑에 단, 대표이사나 이사가 없을 때 더 이상 공단을 대표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공단의 대표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또 감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감사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좀...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의결권을 가지나요?
아니요.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견만 진술하도록 돼 있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대표이사도 없고, 이사도 하실 분이 없으면 1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항에서는 이사의 소집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반적으로 체계상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다듬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장이 결원되고 또 다른 분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감사가 대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회 소집요구권은 아까 이사회 의결권도 없는데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10조 상임이사 제도 담당관님도 삭제를 인정하신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초기에는 상임이사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 수정하고요. 12조는 법적 임기 3년이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30조 직원파견 부분입니다. 최정욱 의원님은 이걸 없애도 된다고 하시고, 조인호 의원님은 그래도 파견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파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감독도 하고. 문제는 조례에 명시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파견하고 감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해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이미 관여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 업무 자체를. 우리가 관여하면서 공단의 책임한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물을 뭐가 없 뒤로 법적으로 따지면.. 행정이 다 관여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저는 그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파견은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굳이 조례에 안 넣고도 파견할 수 있는 거를 조례에 넣어서 파견한 것과는 어떤 뒤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뜻에서 말한 겁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취지는 최정욱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이사장이지지. 직원 1명 파견된다 이거 우리 직원을 넣어놨다고 해서 이것이 큰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10여년까지 의원하면서 했던 것을 보면 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동의해주고 한 거 의회에서. 이런 것 정도는 조례에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다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양치유공단이 잘못된다고 책임지고 있는 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 통과해서 한 것이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돈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돈 안 들어간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까지 봐온 경험에 따라서 이것은 조례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죠. 최정욱 위원님, 조인호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행정지원과 법무팀하고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재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원파견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넣어놓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안된다고 하면 삭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양치유센터 공식 개관에 앞서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치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치유시설 개관시간 및 이용과 이용료 반환기준 등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규정과 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해양치유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해양치유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시설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개관시간 조정 및 시설 이용료를 상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담당관님, 궁금해서 이게 공단이 되잖아요. 공단이 되는데 이런 시간 및 가격 이런것도 우리 행정에서 다 정해주나요?
조례상에 돼 있는 부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가능하겠죠. 공단이 운영하게 될 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공단에서 운영을 해나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는 조례를 공단 관리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우리가 시간과 가격을 공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현장에 맞게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공단입니다. 신규, 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표준화된 이 부분은 같이 맞춰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8시에서 10시에서 8시로 정해졌네요.
지금 현재 운영요원들이 매니저 포함 26명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금년 연말까지는 연중무휴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들의 휴무도 있고,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 되어서 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게 서비스업종은 직원들이 너무 벅차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교대 정도는 하면서 시간과 여유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적자를 줄이려다 보니까 인원을 적게 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돼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하면서 적자폭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을 사실 원래는 저게 2교대, 3교대 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83명까지 했던 것이 반절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 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저게. 그러면 관광객들이 여기 올 때는 아침 일찍 와서 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오전에 이용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10시면 정말 애매한 시간이고, 저녁은 여름에는 7시 되면 훤해요. 그랬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잘 심사숙고해야 될 텐데 물론 이것도 공단이 하게 되면 공단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담당관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이 2개에서 4개로 돼 있네요. 기본, 전문, 프리미엄..
혹시 9월달에 개관한다고 했고, 10월달에 한다고 했고, 11월 24일날 하죠?
그런데 9월달에 2만, 기본이 2만 8,000원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갑자기 3만 6천원으로 올리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9월 말부터 이 앞주까지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800명 정도 시범운영을 체험을 했고요. 한 1,200명 정도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 가격이 적합하겠느냐, 거의 1,200명 정도 설문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두 지역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1층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리고 2층은 8, 9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설문을 답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2만원, 3만원, 8만원에서 9만원 이 정도라고 하면 할인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진출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단가를 이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저렴하면 이게 저기는 아무나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지 않냐, 치유가 전문이지 않고, 그냥 놀러갔다 오는 그런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격을 높여서 퀄리티를 높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설문결과에 의해서 좀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시범운영하면서 그분들은 다 금액을 내진 않았죠?
아마 그분들이 무료로 체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1,800명 중에 1,200명이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군민이고, 나중에 군민들은 할인대상이고 하니까 아, 가격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올렸다는 말은 신빙성이 확 와 닿는 게 없네요. 처음에 2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 9만 8,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올라갈 특별한 용역을 했다든가 나중에 무슨 지표에 의해서 1년, 6개월, 2년 이런 게 아니고 군민들 무료체험하고 시범운영하면서 했던 설문지 갖고 그거를 모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상승했다는 것은 올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요금과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희소성 문제 때문에 자꾸 싸게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단가 높여서 관광객들이 정작 발길이 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달 전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 2만 8,000원, 저 또한 두 달 내내 2만 8,000원 얘기하고 다녔어요. 위에는 9만 8,000원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군민들이나 주위에 만난 분들은 많다,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표로 삼아서 단가를 2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마 군민들이나 나머지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또 대처할지 참 난감하네요.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되기를 100% 완공돼서 곧 24일 개관까지 앞뒀으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준비 하셔가지고 해양치유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담당관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유센터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대를 우리가 겨울 동절기, 하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여름철 되기 전에 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간타임을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차후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3146호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아까 30조 직원파견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없어도 파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출연재단 및 공단 이렇게 다 파견이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어,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조, 31조 두 조항 문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담당관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15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159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2023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내역으로 2023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추진과정 중에 농업축산과 소관 사업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취득변경 내역으로 기존대비 토지 1필지, 면적 773제곱미터에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축산과 소관 고금 거점 세척소독시설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변경 1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1번 고금 거점 세척소독시설 추진에 대한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이 안건은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거점소독시설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제를 구축을 위하여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 터널식 소독기, 관리실, 기계실 등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8억 9,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고금 가교리 1138-1번지에서 청용리 991-7번지로 거점소독시설설치 위치를 변경에 대한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면적은 1필지에 1,088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토지 및 영농손실 보상을 포함하여 2,900만원입니다.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부지 본 사업을 착수하고자 지난 3월 마을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치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을이장과 개발위원들을 모시고 보성 거점소독시설 견학을 다녀왔으며, 마을임원들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반대의견이 많아 결국 제2차 주민설명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경할 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용리 991-7번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고금면과 협조하여 청용리 마을이장, 인근 월정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청용리마을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졌지만 사전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4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24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총괄내역으로 먼저 취득내역입니다. 토지 23필지 면적 3만 4,174제곱미터에 14억 5,500만원과 건물 12동에 2,262제곱미터에 28억 5,800만원 입목죽 222주에 3,200만원이며, 취득재산의 총 합계는 257건, 면적 3만 6,436제곱미터에 금액은 4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처분내역으로 토지 1필지, 면적 2,466제곱미터에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세부내역으로는 세무회계과 소관 군유지 매각신청에 의한 공유재산처분 등 총 5건입니다. 내역별로는 토지취득 23필지, 건물취득 12동, 입목죽 222주 취득과 토지 처분 1필지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 신청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고금면 주민 김종열 씨께서 본인 주택 인근에 위치한 고금면 덕동리 730-3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면적 2,466제곱미터, 지목은 전으로 신청인이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경작해 왔습니다. 또한 당초 임야에서 2018년 용도폐지를 통해 전으로 지목 변경된 곳으로 면제가 되어 사실상 신청인의 토지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 7호에 의거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사용허가 또는 대물을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수의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지 재산 매각신청에 의한 공유재산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우리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2번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대상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 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수군을 형성하여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테마와 접목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고금면 덕동리 일원에서 삼도수군통제영, 객사, 사정터 재건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취득 대상 토지는 총 12필지 면적은 9,061평방미터이며, 건립대상 건축물은 객사 165.96평방미터, 사정터 누정 161.38평방미터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8,000만원, 건축소요예산은 약 24억 4,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황도면상 왼쪽은 객사, 중앙이 삼도수군통제영, 오른쪽은 사정터 부지이며, 근경사진은 객사건립 예정부지입니다. 상세취득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감정평가 다 끝났죠?
예.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유자하고 논의가 끝난 것은 감정평가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땅을 팔면서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온다 몰라서 땅을 못 주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은 소유자들하고 감정평가 나온 금액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3번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성문 재건 대상부지 매입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은 1521년 설진된 가리포진을 복원하고, 이순신유적지와 연계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부지는 완도 군내리 총 7필지, 2,815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4억 3,900만원입니다. 현황도면 및 자세한 취득내역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공유재산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4호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폐교 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 정주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9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위치는 청산면 부흥리 등 법정리 6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산초등학교 동분교 매입 축사 및 빈집정비 등입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에 선정된 청산초등학교 동분교를 8억 4,800만원에 매입 후 신축하여 세계농업유산 및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산동초 현재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업비가 지금 50억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사업비는 총 50억 내에 포함된 사업비로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축산과
총 50억 사업비 내에 현재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고 있는 것은 매입한 사업비로 총 8억 9,000만원 매입이 됩니다.
그러면 신축을 했을 때 활용 용도는 그러면은?
축산과
신축은 농업유산 이름으로 돼있는 청산구들장논 세계문화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양쪽을 분리해서 한쪽은 세계농업유산센터를 하고, 한쪽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상당히 부지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활용도를 잘 보고, 건물도 몇 평 규모로는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죠? 몇 평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나요?
건축면적은 한 2,000평방미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입계획입니다. 신축은 별도로 예산에 맞춰서 금액은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안건번호 5호 농업시험포장 국화 및 꽃묘육성 편입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국화전시회 및 조형물생산, 꽃묘육성, 청년임대농 실습부지 용도로 부지 매입하고자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완도읍 대야리 172-2번지와 173-11번지에 2필지, 토지면적 1,183평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예정매입비는 2억 3,810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매입하여 국화전시와 꽃묘육성, 청년임대농 실습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심의내역과 현황도면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편입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시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20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및 교육,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등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2021보통세 세입결산액 결산금 2647만 9천원으로 2024년 우리군 출연금액은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31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9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59호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집중호우 피해로 사망자 그 유가족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감면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으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대상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으로는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면제하며 다음 장입니다.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소유했던 부동산과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 현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자가 확정통보되면 지방세감면동의안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군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9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8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는 등 구성요건을 변경하였으며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하는 등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도군지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홍래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8호 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15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4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종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0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복지위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근거법령의 삭제와 기존 복지위원의 역할을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대체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이며 출연목적은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에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지1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지2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2024년도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운영으로 사업기간은 1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840만원, 직무수행경비 1320만원, 복리후생비 84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3,000만원 출연하여 부족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출기초자료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복지재단 출연금이 자체적으로 50억이 돼 있죠?
그리고 3,000만원을 여기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로 쓴다고 적혀 있는데 2022년, 23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 2024년에는 3,000만원을 추가해서 기금에서 사용해도 될 건데 별도의 군비를 출연합니까? 투자합니까?
저희들이 적립된 금액은 60억으로 적립돼 있고요. 그 운영비는 이자 소득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 이자 이율이라고 해서.
이율이 올랐는데 이율이 낮아요? 이율이 많이 올랐는데.
금년에 올랐으니까 내년에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이월분이 많아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이월이 한 5억 이렇게 이월금이 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2억 이월 밖에 안 됩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이사장 직책보조비가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50만원 아니였어요?
좀 된 걸로 압니다. 초창기 때 50만원이었는데요.
그전에 사무국장 보수도 줘야 되고, 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런 예산 없이도 했는데 사무국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사실 월급이 많지 않습니까? 월급이 사무국장은.
직원도 그 당시 때도 사무국장 직원 1명이었는데요. 사무국 직원이 2명입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직책이 다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는데 2024년도 내년도에는 3,000만원해서 특별히 오른 금액입니까? 그전에 있던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처음으로 출연 3,000만원 운영비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보조비도 처음으로 올려서 금액이 늘어난 거고, 파견공무원 수당도 올려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3,000만원이.
이 3,000만원은 총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원금에서는 못 씁니다. 60억에서는 지금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이자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복지재단이 금액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연 한 4억에서 5억 들어오는데요. 그때 그 기금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 비용은?
1년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들어온...
아니요. 바로 바로 이렇게 배분합니다.
올해 들어온 금액은 내년에 배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던 금액이 3,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까지도 안 하고 쭉 안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행복복지재단 이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비가 소요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행복복지재단에 대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뜬금없이 3,000만원 출연해주라고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군에서 설립해놓은 장보고장학회 그것도 재단으로 우리군비 출연했었고, 행복복지재단 처음에 설립할 때 50억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파견되고 자체 직원 1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1명은 채용했고 그러면 국장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직급은 팀장인데요. 연수가 되면 사무국장으로 승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때도 두 사람 있다가 국장이 그만두고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 썼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또 이렇게 직원까지 채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동안 전부 다 군 직원 1명 파견돼 있고 간사 한 분 있어서 그분 두 분이서 다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비중을 볼 때 사업비 지금 한 6, 7억 정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죠?
그런 다면 직원 2명, 3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시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해왔던 사업들 계속해서 복지사업 배분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런데 직원이 1명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직원 급여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파견공무원 지원수당 이것은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비에서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과장님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직원 채용 관계는 작년부터 채용돼서 나왔었고요. 예산 부족액은 2022년도에 올 예산 할 때는 5억 300만원 이월됐는데 내년에 이월 2억 1,6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감이 돼서 일단 운영비가 부족한 거고요. 직원 충원하는 것은 사업이 늘어납니다.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읍면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직책도 사무국장 1명 승진할 연수가 되기 때문에 승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은...
그런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연 열마나 된가요? 이자수입.
그 1억 4,000 가지면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재단운영비가 1년에 한 2억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 1명 채용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직원 채용 관계는 또 업무가 늘어나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보면 그 사업이 뻔하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사업들인데 전부 다 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나눠준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게 머리 쓰고 사업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잘 알았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49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0호 완도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1호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4항 청소년복지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조문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변경하고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완도군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무하여 지정 예정 가능성도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내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이 없고 지정 가능성도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으로 볼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51호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2호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