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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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완도군의회 제2차(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접기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ㅇ 보건행정과
ㅇ 시설관리사업소
ㅇ 해양치유담당관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대상은 보건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해양치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의 박현옥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의 문재우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의 이미자 팀장입니다. 진료팀의 김진희 팀장입니다. 노화보건지소팀의 황정미 팀장입니다. 보건행정 팀장님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할 거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수거하거나 폐기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구입할 때는 마약관리 정부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를 할 때는 저희 보건의료원의 관리부서로 신고를 해서 폐기를 하는데 현품을 보건의료원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소각하기까지 마무리하기까지 폐기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마약방지를 추진하는 교육이나 캠페인 등 예방실적은 있나요?
저희가 마약류 예방을 위해서 매년 2회 정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철 이나 이런 철을 이용해서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캠페인 대상은 외국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대상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개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이는데 마약을 하는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그런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법문제가 된 것이 이슈화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통 마약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최근 2년 동안 전남부터 115명이 마약사범이 검거됐네요.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한 5명 하다가 불법체류자들이 하다가 검거된 사실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우리군도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사범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조하고 전체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자들 경찰하고 합동해서 완도에서는 마약이 전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건 더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과장님 이 자료 보면 알겠어요? 2023년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사업의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리군 보건소 진료소장들이 세분이나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료취약지원 원격 시범사업을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시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진료소장 세분하고 공중보건의사 1명, 담당직원 한명 5명이 시상을 받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원격진료를 하신 주민들의 배가 늘어났고 협진기관이 저희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한 결과로 그러한 공적들이 인정돼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완도 보건의료원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읍면에 가면 진료소에 환자가 없을 때는 놀고 있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더니 원격진료를 해보려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격려도 해주고 앞으로 많이 동참하게끔 유도를 많이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성병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기반시설에 취약한 완도군을 비롯해 전남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확대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정원확대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높여주고 그다음 단계로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맥락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한겨레신문에 대성병원을 치적으로 삼아 완도군의 취약한 의료기관시설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려 이를 해소해야 된다. 정부방안에 협조해야 하는 기획기사로 보이지만 완도군의 취약한 의료기관시설의 민낯이 전국으로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반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취약한 완도 의료기반실태를 정부에서 체감하고 농어촌의 안정된 의료체계구축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대성병원에서 군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 지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억 정도 국비를 포함하면 그 정도 되고요. 그 속에서 군비만 봤을 때는 약 8억 7,000 정도 됩니다.
해년마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물론이고 도비, 군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성병원이 없어서는 안 되는 병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성병원의 진료과목은 무엇이고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의사 수는 몇 명이나 되고.
대성병원 직원들은 약100여명 전체로 하면 그 정도 되고 의사는 9명입니다. 진료과목은 6개 과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수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무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7명이요. 대성병원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성병원은 공보의 2명 배치했습니다.
공보의가 2명이요, 공보의 근무기간은 몇 년입니까?
만 3년입니까?
공중보건의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관리를 합니까?
복무관리는 공공보건기관인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으로 배치된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지침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그런 조치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하면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건 정도 있었고요. 올해도 한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중에 신문기사에 대성병원 공중보건의가 전국 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에서 진료 등 할 일이 많을 텐데 전국공중보건의 회장으로 활동하려면 본연의 업무 외적인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복무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관심을 갖고 한번 봤는데 자리를 생각보다 많이 안 비우고 대표 공보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장으로 활동하려면 많이 공백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민들은? 가능하면 공백기간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의사나 원장은 병원에 근무를 공백기간이 없도록 근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의나 의사들이 병원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요.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주민제보사항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저거 등산로 해충퇴치기피제 분사기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우리군에 몇 개 설치돼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드기기피제 설치기가 11개소에 1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해중퇴치기에 책자에는 311대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진드기기피제로 봤는데 해충설치기는 다른 내용입니다. 사진은 진드기 기피제네요.
아 그래요?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저 사진으로 보면 해충퇴치기가 아니고 등산로에 설치된 그거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해충 퇴치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 달라요?
그러면 저거 사진과 관련해서 등산로에 이게 점검에 4월 8월에 71대를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포함되는 건가요?
71대는 없고요. 저거라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대. 올해 점검을 하셨다는 거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71대는 저희한테 없는 숫자입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고요.
책자에 이렇게 있길래 책자에 나온 게 저건 줄 알았습니다. 저거와 관련해서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작년 가을부터 보건소에 계속 전화를 해서 보충약도 떨어져 있고 고장이 났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진드기분사기거든요.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봄철부터 장비를 하러 나갑니다.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그러고 하는데 저 부분이 어딘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전화도 여러 번 해 봤다고 하는데 위치라든가 그걸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11월 16일날 확인 사진을 찍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감사가 있다고 하니 작년 가을부터 제보를 했으나 지금까지 추가가 되지 않고 수리가 되고 있지도 않다 확인 한번 해 봐주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올렸는데 점검을 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2, 3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 10월 13일날 완도대성병원 위반내용 있죠? 처분내용.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22년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법정기준 미충족 그랬는데 어떤 내용에서 미충족사유 라던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병원 그 부분은 응급실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조건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사, 인력당 몇 명을 봐야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가지고 행정처분된 그런 경우입니다.
240만원이요?
예. 최근에 아주 최근 아닙니까? 11월 1일날 3년 연속 미충족돼서 지역응급의료 나와 있네요. 만약에 지정취소가 되면 응급실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취소는 돼 있고요. 저희가 취소하면서 당직의료기관으로 바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바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전과 똑같이 응급을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앞으로 응급실 간판이나 이런 걸 다 떼어야 됩니까? 지정취소가 됐는데. 기능은 하지만 응급실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군민들은 다 응급실인지 알고 달려갈 거 아닙니까?
당직의료기관도 똑같이 응급실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국비지원을 차이가 있다는 그것 말고는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지역 주,야간 응급환자를 이송하게 헬기장을 설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헬기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헬기 이착륙을 하는 헬기착륙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다 도서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산같은 경우는 헬기장을 기존에 있던 걸 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죠?
청산도 헬기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거기 면적을 넓혀서 야간에도 대형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면적확장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확장을 하려고 그 주위에 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양중리로 부지를 확정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중에 있어요?
터닦기 끝나고 콘크리트 작업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헬기장 이설해서 준공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당초 저희 계획은 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콘크리트를 설치하는데 철근이 부족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해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는 착공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변 민원이나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 항공대에서 현지 확인하고 위치가 아주 좋다고
기존에 있는 데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설하게 된 거죠?
기존에 있는 데는 인근 펜션에서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제기를 하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을 넓혀서 해보려고 했는데 땅을 주민들이 잘 안 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장소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사안이 있다면 그런 걸 대비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완공이 돼서 혹시 환자들이 더군다나 청산면은 의원도 없죠? 의원도 없는데 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산면 의원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네 개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하나 있고 한의원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산면 여서리 보건진료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넙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청산본도에는 없습니다.
보건지소 있고.
보건지소에 있고 한의원 있는데 두 군데의 의료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이 폐업하고 나서 환자 9월, 10월에 보건지소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폐업을 당초에 의원이 휴업을 한 시점에 저희가 주민들을 계도해서 당분간 보건지소를 이용하도록 했고, 저희가 약품도 추가로 푸른뫼의원에서 썼던 약품들을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배정을 해줬고요. 저희 휴업을 하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 이용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휴업하기 전보다 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 휴업은 했지만, 기초진료과목들에 대한 진료는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청산면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뭐 있나요? 의원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든가 계속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돌볼 것인가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산면에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완도군의사회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서 의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서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대부분 다 물리치료, 링겔, 영양제 그런 거를 많이 맞거든요. 보건지소에서는 주사를 놓거나 그런 역할은 가능하나요?
아니요. 그런 역할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완도를 나오게 됩니다. 완도를 배를 거의 1시간 타고 나와서 또 택시를 타고 의원들을 찾아서 병원이나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 그 어디입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만 가나요?
저희 보건의료원 셔틀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은 의료원에서 내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원만 갑니다.
대성병원 버스는 지금 지정된 코스가 있나요?
대성병원도 계획에 의해서 대성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저한테 제보가 돼서 그것을 교통행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더니 택시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에서 반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원버스나 대성병원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인데 의료원도 코스가 정해서 의료원만 갈 수 밖에 없고 대성병원도 대성병원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대성병원은 항만터미널에서 대성병원 갈 환자들은 코스를 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대성병원에서 청산도 주민들을 이렇게 그 부분은 대성병원하고 얘기를 해 볼 부분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과 협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청산 자체적으로도 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간, 의원이 설립될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대성병원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대성병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병원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대성병원 응급실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국비가 됐든 군비가 든 간에 응급실만.
응급실에 국비가 됐든 저희가 군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하셔서 5억 드린 거하고 응급의료기관 기존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인력 3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사 한분 간호사 두분요?
그렇다면 아까 법정기준에 미충족돼서 지정취소가 되고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정기준에 맞는 간호사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성병원에 한해서.
그것이 몇 명 이렇게 해라 그런걸 아니고 환자를 몇 명 봤으면 환자 본 숫자만큼의 간호사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당시에는 2명이 부족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억을 응급실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5억을 지원하는데 간호사 두 분이 부족해서 과태료 물고 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워드렸기 때문에 올해 평가는 B등급으로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요. 응급실은 이 지역에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B등급을 받았으니까 다시 재기능을 응급실로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바로 진행하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정기호 팀장입니다. 장보고유적시설팀 남현우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시설팀 추성우 팀장입니다. 해양관광시설팀 김동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청해진 달빛거리 도로 방지턱 관리개선” 외 4건으로 총 5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해진 달빛 거리 도로 방지턱 관리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원형 고무질 기성품인 과속 방지턱은 차량 과속 방지와 안전사고에는 도움이 되나, 방지턱을 넘을 때 폭과 높이로 인하여 차량 진동이 심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기존 과속 방지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과속 방지턱 3개소를 교체 및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8페이지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보고동상 어린이공원 유모차길 및 보관소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배수로 옆 동백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여 유모차길 조성 및 보관시설 설치 필요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차장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울기 12분의 1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곳은 경사도가 높아 장보고동상 주차장 화장실 앞 화단이 있는 쪽으로 변경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참고로 유모차길 앞쪽 옹벽에는 벽화 포토 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부모와 어린이가 휴식 및 산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수대 시설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3곳이 설치되었으나, 수돗물을 먹지 않는 관계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사이 유리 박스를 만들어 정수기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이용객 및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및 음료 등을 완도읍으로 구입하러 다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현재 장애인협회 포함 3개 업체와 협의 결과 2개 업체는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포기하고, 1개업체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좋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험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완료 하여 11월 25일 개장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페이지 최정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보고유적시설에 대한 관리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청해사 내삼문 출입구 표시 및 안내문 정정 재설치 요청 제안 사항에 대해 청해사 내삼문 출입구 표시 및 안내문 정정 완료하고, 장보고대사 국가표준영정 사진 제작 및 전시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10페이지 지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완도전천후 게이트볼장 청소 개선”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완도전전후 게이트볼장 주기적인 청소 관리 제한 사항에 대해 2022년 10월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청소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부터는 매년 청소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 해 7월경 지민 의원님과 면담 시 장보고동상 어린이 공원에 파고라와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하고, 응급조치로 차광막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보고공원 또한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수목 밑에 원형 벤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1페이지 최정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조류센터 빛 연출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해조류센터에서 발산되는 빛의 밝기가 너무 약하여 인근 주민들조차 인지할 수 없어 이 사업 추진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 위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된 사업으로 빛의 밝기가 약하여 사업의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제안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해당시설은 광원이 2곳으로 7,000와트, 6,000캘빈으로 2개의 광원을 하나의 원기둥처럼 운영하기 까다롭고, 광원을 개조하여 1개의 광원으로 운영 시 고캘빈 램프가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는 관계로 더 이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해조류빛 연출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사업 포기함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빛 연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보여서 그때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현장까지 가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빛이 약해서 보관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안 된 이유가 조금 전에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빛 연출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사실상 빛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램프를 6,000켈빈 이상의 램프가 제작이 돼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현재까지는 개선이 어렵다는
결론을 말하자면
포기로라고 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인데 이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얼마짜리예요?
당초 예산 2억짜리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자료 한번 올려줘 볼래요? 저 때 저 빛을 하겠다고 왔을 때도 과연 타워가 있는데 저기에서 빛을 쏴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위원들은 일부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직원들도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꼭 저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빛을 해서 강하게 나왔을 때 그나마 밖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빛이 약해서 안 된다면 저 사업이 저 자리도 어렵거니와 빛이 안 나온다 했으면 시공사에 제안서를 받나요? 어떤 내용에서 저 빛이 나왔는데 저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밝기의 문제가 아니고 색의 온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하얀색이 높임으로 인해 파랑빛을 발산할 수 있는데 램프 자체를 파랗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램프를 색 온도에 맞는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가 광원이 설치돼 있는데 하나로 한 기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기둥으로 할 수 없고 A자형이나 X자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의 빛과 계획대로 당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초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거기 지금 틀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저건 끝난 건데 저랬을 때는 시공사에 책임을 미룰 수는 없어요?
당초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했었죠?
소장님 잘 자료해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안대로 안됐을 때는 시공사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했던 것인지 시공사가 한 것인지 잘 모르시죠, 소장님이?
그걸 잘해서 갖다 주시고요. 제게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설치가 돼 있죠?
필요 없는 거 놓을 거 아닙니까? 안되면 철거를 해야죠.
당초 램프를 한 회사가 저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램프를 제작한 회사에 램프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가격이 얼마정도 드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저기에서 빛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빛에 대한 우리 타워는 높이 있어서 전체 빛을 쏘니까 어디든지 보여요. 저기는 저 빛을 쏜다고 해도 다들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소장님이 다시 한 번 해 본다고 하니까 해서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258개소입니다.
책자에는 292개인데요. 19페이지 보면 292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읍면에 관리 줘서 읍면에서 하한가요?
현재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읍면에는 실태조사 이런 것을 좀 하고
분산해서 지금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올해도 설치를 여러 군데 했어요. 올해도요. 몇 개소나 설치했나요?
올해 34개소 설치했습니다.
34개소요?
하고 있는간 관리가 잘 되나요?
매년 연말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걸로.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못 돌아보고 가까운 곳을 본거예요. 앉아서 어깨운동 하는 데 거든요. 의자 같은 거 보면 누가 앉아서 하겠어요? 다 터져서 벌어져 있어요. 저 사진을 보면. 과장님 같으면 앉아서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게 제일 가까운 시설이에요. 바로 도로 옆에 있고 체육관 옆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산속이나 외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많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처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34군데 총 292개는 아마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저런 것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비 오고 먼지 불면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누가 민원을 줘도 안 나와요.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야외 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조례 한번 보셨어요? 싹 봤죠? 조례 관련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대장은 잘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대장 작성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대장 관리하는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운동기구에 붙어있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관리번호부터 해서 위치, 기구명, 관리부서 연락처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관리가 하기가 어려우니 저런 거라도 있으면 연락처나 만약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저 연락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봐선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부서로 연락해 주면 손보기가 관리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진 않을 겁니다. 꼭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보면 군수는 야외기구,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계획이 포함돼 있어요. 명시돼 있는데 그 관리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관리대장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가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조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산속에나 외곽지역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거의 사용 안 하는 데다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안 드렸던 게 그런 운동기구들은 사용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신설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옮겨서 신설해주는 것도 좋겠다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것이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거나 또 신규시설보다는 아까 전에 기존에 있던 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안 한 것도 있는데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페인트칠하고 수리해서 옮겨서 해놔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람들이 체력 증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 해조류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도 6월에 해조류 리모델링 공사를 9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정책과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지금은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조류센터는 완도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예요. 건물도 멋있고 바닥에 분수나 이렇게 조형물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꼭 거기서 사진도 찍고 가는 곳이죠. 그런데 사실상 내부를 보고 만족하는 관광객들이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조류센터 하루 평균 방문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센터 방문객은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2500명, 21년도 1900명, 22년도 2400명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한 공간에 화면이 5개가 있습니다. 전부 소리가 5개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다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결 할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상 자체 하나하나마다 시작 버튼을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기계 모니터가 5개가 있으니까 헤드폰을 직접 하나씩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다 섞여서 들리면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정확한 설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저거는 기계를 계속 누르죠? 그런데 실행이 되지 않아요. 화면도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어디에 고장이 나 있다는 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점검을 안 하시나요?
주로 점검은 근무하신 분들이 점검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씩 해보기는 합니다마는 자세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고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한번 눌러보고 고장이 났든 점검중이든 옆에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하얀색 화면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처음 갔을 때 하얀 벽면이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 위에 빔프로젝터가 있었어요. 빔프로젝터에서 화면을 뭔가를 발사해줘야 하얀색 벽면에 뭔가 나타나는데 하루종일 하얀 벽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조류센터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앞으로도 정원페스티벌이나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멋있으니까 들어가 보게 돼 있으니 직원 분들께서 점검을 해 봐주시고 고장이 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저거 AR콘텐츠예요. 이거 보려면 아래쪽에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죠. 아래 QR코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QR코드라든지 코로나 시기 때 검사를 받으러 가면 어플을 잘 못 QR코드를 잘 못해가지고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존재하지 않아서 안내판이 검색해 봐도 QR코드를 찍어 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모두 안 돼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많이 해 봐주시고 꼼꼼하게 해봐주시고 도대체 9어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시관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소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참에 시설물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매일 매일 출퇴근 하시니까 고장 난 전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수시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련해서 체육공원이 아침저녁으로 직원분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세요. 반려견들을 데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산림휴양과에 제안을 해서 해변공원에 배설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해변공원도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체육공원 근방에도 지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고 두 곳의 장소가 거의 똑같은 운영되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거의 같잖아요. 여기는 배변봉투를 설치를 했는데 체육공원도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면 거기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분들이니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세요.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니까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놓으면 의식들이라던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설치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또 다른 화면 있죠? 저거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련견 관련해서 에티켓 설명이 돼 있어요. 한 가지 에티켓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반려견들의 배설물이 보기에도 안 좋고, 지역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배설물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어요. 법이 만들어져 있고 지키게끔 돼 있잖요. 한 가지 보다 보니까 현수막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돼있는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단속은 저희들 소관이니까 청경이라든지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직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CCTV는 있죠?
CCTV 다 있습니다.
CCTV 다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기로는 이러한 법들이 강하게 돼 있기는 한데 지역민이라든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시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꽤 오랜 간 지나왔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 가지고 누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CCTV카메라에 잡혔는데 올리겠다. 이런 감정적인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색하기는 하나 얼마간 조심할 때까지 신고제를 도입을 하면 어때요? 어차피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사실은 저거 같은 경우 밤에 이용하다 보니까 발견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근처에 현수막에 이러한 부분이 보이면 어디 어디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시설팀 김광호 팀장님입니다. 센터운영팀의 문병민 팀장님, 문병민 팀장님은 인터뷰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마케팅팀의 정상화팀장님, 마지막으로 해양바이오 팀의 지민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조류 스파랜드 배당금 분배 및 실시 협약 조속추진입니다. 실시협약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2016년부터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하지만 이익금 배분이 미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고문 변호사와 최종면담을 통해 수익금 청구의 소 제기를 하였고 지난 11월 21일 1차 변론 기일이 있었으나 법원에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 12월 19일 속개 예정입니다. 향후 법원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무직 해양치유 초급 지도사 양성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완도군 조직 운영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직을 해양치유 초급 지도사로 양성 방안을 권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양성과정 신청자를 접수 받았으나 응시료 부담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 인원이 저조하였고 일반직 직원 두 명만 신청하였습니다. 공무직 희망자가 없어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양치유 센터 프로그램 위탁업체 직원 채용 시 해양치유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였으며 향후 해양치유 센터 위탁업체를 통해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치유센터 건립에 관해서 군정 질문 때 잠깐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공사지연 이후로 실정 보고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 및 공사비 변경에 따른 중앙부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총괄로 중앙부처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승인은 받았습니까?
예. 1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320억 설계 변경되어 군비가 추가된 78억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던가요?
전체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받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못 받고.
저희들이 전체 총 공사비는 374억원을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356억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차액은 18억입니다. 그중에서 감리비 부분이 11억 정도 되고 시공 공사 부분은 한 8억 정도 7억 정도 된 걸로……
우리군에서 요청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100%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테리어 부분이 공사 변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은 협의 단가로 시공사와 협상을 했었습니다. 협의 단가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낙찰률을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기재부 쪽에서는 낙찰률 적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다보니까 전체 승인을 못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 것 어떻습니까? 담당관 이런 거 예측은 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거 예측 못하고 했던가요?
시공사측하고 협의 할 때에는 시공사측에 최대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가 변동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고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너무 시공사 쪽에 많은 사업비를 과다 협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가된 공사 물량 부분에 있어서 협의 단가로 조정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기재부 기약 예규 조건에 단가를 협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한 작업인원 부족 어려움 또 물가 상승, 물류비, 운송비 인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98%의 협의율을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협의단가 가능한데 중앙부처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8%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공사측하고 해서 협의를 너무 높게 했지 않냐. 자기들이 낙찰률은 83%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반영을 안 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게 시공사하고 우리군과의 98% 협의란 얘기죠?
기재부에서 한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결국 85% 한 거죠?
그럼 승인받는 금액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당초 협의단가로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들에게 차액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결과 나오는대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중재와 조정이라 함은 어떤 뜻이에요?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양자 간에 조정해주고 중재해주고 알선해주는 그런 기관이 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상사 중재원 그래서 거기에서 소 제기하기 전에 상호간의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중지와 조정하는 그 기관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자회사입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입니다.
기관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공사 간접비 또는 공사비 미수령에 따른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중재원 쪽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이 거론될 걸로 봅니다.
만에 하나 이게 중재원에서 안 되고 한다면 시공사에서는 행정 소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게 조정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해야 맞죠?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그 외 지급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항간에 시내 여론도 돌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빨리 행정 소송해서 우리는 빨리 져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하면 이런 말도 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해서 행정이 빨리 져준다? 행정 소송이라는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야 맞지 않은가요?
서로 항소, 항고를 하지 않으면 1차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돌지 않게 행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정이자를 지급도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정 이자가 생겼다면 우리군에 군비를 정말 필요 없는 돈을 지급하게 된 거나 똑같거든요? 우리 공무원의 강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우리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준수해야 한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돼서 결국은 이자나 더 물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하면 결국은 우리군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요. 군비를 축소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업을 성실하게 차분히 장기적으로 보고 순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진행하는 해양치유산업의 성격상 먼저 미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조속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는 어떤가요?
이건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액에 대한 결과는 나오겠고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관계는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직원들 피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런 우려 때문에 시공사측에서 중앙부처 승인을 빨리 달라 변경계약을 빨리 체결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더라고요. 맞죠?
수차례 시공사측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지연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했었죠?
6월달. 저희들이 이제 설계변경을 작년 12월까지 해서 설계변경 자료를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설계변경을 4월달에 시공사에 제출을 했고, 감리단에서 또 2개월 검토를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검토가 완료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월에 신청 다 했었잖아요? 그거는.
6월달에. 제가 알기로 심지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법률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시공사측에서 요청한 걸로 아는데 알고계시죠? 그것도?
그렇게까지 시공사가 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한 거거든요. 지금? 맞죠?
담당관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일을 진행을 하다가 멈춰버리면 이제 공사 측에서는 인부들이 또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고 또 중지하고 그게 얼마나 소요될지를 모릅니다. 이게 해결 되려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측에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양해를 하면서 합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자료에 따르면 시공사측의 변경 계약요청에 6월달까지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변경계약을 하겠다라고 답변 공문까지 시달한 걸로 아는데 이것도 금방 담당관님 말과 좀 다르거든요? 하겠다라고 약속한 공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진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 4월까지 설계변경 자료를 주고 6월에 감리단 검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 적정선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기재부를 승인을 받으러 가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서 그 자료를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이게 조달청검토 대상으로 봐야 되냐 기재부로 바로 가야 되냐 이런 검토 기간이 좀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공사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임시 사용기간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와 하자 발생으로 시공사 쪽에서 먼저 준공 승인까지 임시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데 우리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부분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미비했던 부분을 빨리 보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이게 또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입장하신 분들이나 시범운영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담당관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몇 년간에 건물에 대한 보증?
하자보수 그거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군에 밀어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정확하게 우리는 하지도 않는데 시범운영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나와 버릴 경우 법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시범운영기간에 운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먼저 보완했고 그 이후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공 측에서는 그런 염려를 우려해서 공문을 우리군에 보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거를 미리 받아서 잘못되면 우리가 행정의 잘못이거든요 미리 시공사측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리가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가지 않겠어요? 서로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임시 운행하면서 이런 거 발생한 거라고 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의 한계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그걸 걱정해서 시공사측이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을 때 법적 다툼에 가서도 이것도 잘못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하기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준공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준공은?
준공 처리 완료하고 지금 사업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준공이 언제쯤 됐죠? 24일자? 우리가 개관식 며칠이었죠? 개관식 날짜에 됐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준공도 안하고 개관식을 하는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거 밖에서는 많이 알아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하면 준공하고 들어가라 준공하고 승인해주고 모든 결국 행정절차는 다 그러는데 우리군이 그런 거를 위법을 하면 안 되죠. 다행히 그나마 24일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준공을 하기까지는 시공사가 준공서를 넣어야 되지 않는가요? 제출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 부분은 미리 진행을 했었고요. 사용승인 요청도 담당 실과의 요청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공사 준공을 시공사에 한다는 건 돈 잔액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 서로 협의가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공사측에서 변경 계약 이런 게 다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모든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나중에 요청했던 증액 부분 감 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공사측하고는 협의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아서 아주 아우성 있는걸. 내가 듣거든요? 그게 뭐냐면 군에서 돈을 지급이 안 되니까 하청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쫓아오네 어쩌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잘 해결했어요?
자세한 상황 시설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 준공까지 완료가 됐고 사업정산중에 있습니다. 사업정산이 조만간 끝나면 돈은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언제쯤이나 돼요, 그게?
건축 정산이 덜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고 다음 주면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집행이 되네요. 문제는 집행이 지금 기재부 승인 한도 내에서만 그렇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차액은 못한 거죠?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공무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미 좀 늦은 거 서두르지 말고 문제없이 공사를 추진하라고 주문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다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파랜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조류스파랜드는 정부의 신활력지구상 발전 계획에 의거 우리군의 고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획 변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1년 6월에 준공 완료됐죠?
이 사업은 민자유치로 완도군과 국민통신 83억 800만원 BOT 사업이죠?
담당관님 BOT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 해주시겠어요?
민간사업시행자가 투자를 하고 건물을 준공을 한 후에 일정기간 운영을 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게 BOT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공 건물주 사업자가 모든 건 시설은 하고 관리하다 우리들과 협의한 30년 후로는 우리군의 무상 기부 체납한 거였죠?
완도해조류스파랜드 건립으로 괄목할만한 완도군의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초창기에는 많은 관심을 끌고 외지 분들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치유 산업을 하면서 스파랜드에 있는 해수 찜질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세미나도 그쪽 장소에 개최를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는 관심이 좀 부족해서 적자운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2차 가공 및 홍보 판로와 3차 산업으로 전환하여 해조류 기능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으로 관광객을 유치, 우리군의 주력 사업인 해조류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하며 우리군에 그 때 당시에 저도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일반인이었으면 이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이고 우리가 들었을 때 완도가 이상 이것 갖고 많이 시끌시끌했던 걸로 아는데 맞죠?
담당관님 2021년 본 위원이 군정 질문 했으며 군정질문시 5가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고 하겠습니다. 운영개시 후 협약내용 변경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관리 부분이 좀 많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수익금 배부 관계 때문에 수차례 관계자들도 면담하고 대표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익금 배분 관련해서 소를 제기하고 있고 그 소에 결과에 따라서 다음 운영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몇 년간 방치된 거 담당관님이 받은 지 얼마 안 됐죠?
저희들이 20년 1월달 조직개편 될 때 업무를 받았고 그전에는 해양치유산업과에서 업무를 받았고 그 전에는 해양정책과에서 했고, 아무튼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고 관리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 우리가 2011년도에 개장해서 5년후 그러니까 2016년에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상에 그런데 이게 지금 안돼서 법적검토로 들어갔는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지금 수익권 배분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법적에서도 국비가 들어간 금액만큼의 배분받는 건 법적의 하자가 없다라고 여기도 나와 있던데.
예. 고문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 하죠? 적자라고 지금 하죠?
순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은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손해 난 것도 군에서 부담을 시켜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협의사항은 그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몇 % 그렇게 돼 있지, 투자비용에 제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투자는 시설이 업주가 하기로 돼 있더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다만 거기 그 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배분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예.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스파랜드가 당초 우리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죠? 지금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을 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지금 보면?
또 안에 리모델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않고 본인 임의대로 다 해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파랜드 관련된 금융권 근저당 설정 및 재산변동 사항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등기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회사 내에도 이제 했는데 당초에 1순위가 광주은행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었고 저희들이 2순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은 당초 20억 5,000만원에서 15억 정도 담보 근저당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원한 만큼의 설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협의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되자마자 먼저 설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 사업주가. 그 다음 우리가 2차로 돼버린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직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건데 2차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2차 의미도 없어 2차는. 만에 하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부채납 시기가 2011년도니까 2033년, 31년, 41년인가요?
41년이죠?
그때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요. 받았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에 하나 채무를 채무가 있다면 우리 받아봤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업체 측에서 내버려두다 경매가 절차가 들어간다고 보면 건물은 살아있고 땅은 우리땅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돼있어요. 먼저 1순위로 그런데 그거를 거기가 먼저 단 며칠만 상관으로 자기들이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때 그대로 건물만 우리가 와도 이걸 처리하고 하려면 문젠데 쓸모가 없다 하면 그런데 더군다나 그 빚을 안고 오게 되면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땅이면서도 그 건물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쩝니까? 그걸 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제 이번 소 결과에 의해서 국민레저에서 인정을 하고 누가 됐든 간에 이기든 졌든 간에 인정하고 다시 운영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협약서 작성 할 때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 협약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의 협약서가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건 이미 우리들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 좀 잘해서 우리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명의 변경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 명의변경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월 21일날 했던 소 법원에서 했던 게 다음 19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레저, 국민통신에서 국민레저산업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등기소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연기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이 부분은 국민레저산업으로 변경돼도 이게 승인 돼서 변경된 와 마찬가지로 본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애시 당초 처음에 협약서 했던 이름으로 우리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꿔서 등기가 회사자체가 바뀌어져버리면 이것도 화신산업 같은 똑같은 꼴이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문제가 없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기간만료 우리군의 소유권 이전을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이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이거를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기부체납 받을 자산이든 땅이고 그런데 업무보고에 수시 매년 기재하면 어때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또 다른 일정이 있고 그래서……
그럴까요?
예. 지금 다른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예. 이상으로 할게요.
마칩니까? 예.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대학교 하고 이게 협약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간 우리가 한 30명에서 60명씩 이렇게 한 4개년으로 하겠다고 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치유 센터에 근무하는 위탁 직원들 26명 그리고 일반인 1명 해서 27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서 하고 있죠?
예. 첫 교육생들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인구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서 금년도 예산은 1억 6,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근무 들어갔죠?
그러면 150만씩 1명당 150만원씩 지금 계산하고 들어가죠?
이제 교육비용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가요?
군민들은 무료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관외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 했을 때 1인당 150만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모집공고는 조선대 홈페이지에서만 하더라고요.
일반 군민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데 홈페이지 하다보면 관외사람들이 와서 많이 받을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장관님도 그저께 개관식에 오셔가지고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전국에 몇 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했죠?
그랬을 때는 타 지역에서 조선대학교하고 그 협력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앞으로 보면 200명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양성을 한다하면 그때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는 교육기관으로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하고 건국대인가요? 아무튼 2군데가 진행을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었고 그 교육을 마친 사람의 한해서 치유센터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치유센터에 근무를 하기 위한 분들은 그 교육을 이수를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여기에 결원이 돼서 모집을 한다하면 그렇게 채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우리군민들에게 그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타 관외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우리 조선대학교 했던 지방 소멸기금으로 교육을 다 받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 타 지역에 해수부에서 했지만은 그분들이 돌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다 취업을 해버리면 우리 소멸기금으로 다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타지 분들은 소멸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 입니까?
예. 본인부담입니다.
100% 입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 소멸기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군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우리 완도군이 처음으로 센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이런 자격을 많이 취득해서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양성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해양치유센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위탁 직원들 중에 26명 중에 70%가 완도 출신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이 됐었고 저희들이 민간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했고 지금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일자리 창출 뭐 3조원의 파기 효과가 있다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도 같이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만 가면 그분들의 전체 지역민들이 전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소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해양 바이어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조류 특화해서 고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가 당초에 연구소 10개 또 스타트업 30개 이렇게 모집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몇 개 업체가 선정됐고 또 계약은 다 됐습니까?
지금 18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13개 업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됐는데 아직 입주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입주 못하신 분들 사유를 들었더니 지금 다른 외국에 있는 박람회 참석 또 기업체 사정상 그래서 12월 초까지 계약을 미뤘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입주 완료한 업체들까지 있죠?
입주 완료한 업체들……
몇 개 업체 있어요?
13개 업체입니다.
입주 예정인 업체들은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들인가요?
해조류 식품 제조하고, 미생물 배양하고, 그 다음에 양식 사료 국산화하는 이런 업체들입니다.
아, 전체가요?
총 사업비가 102억 정도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건축비, 연구 자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럼 연구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장비, 연구장비만 해서 10억입니다.
10억 정도요?
연구 장비는 입주 업체들 다 공통으로 사용을 한가요?
공동 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를 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전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 따로 받아서요?
그럼 기업하고 스타트 업체 선정 했을 때 선정 평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조례상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선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무 위원회를 군에서 구성을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하면서 우리군에서 관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2개 업체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우리 공동협력 연구소 그 운영 규정을 보면 5조에 보면 입주자 선정을 군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전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앞전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실무 위원회 명단까지 다 구성을 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심의위원회 구성 했어요?
그러면 그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례 시행 규칙 3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실무 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치유 담당관 또는 바이오 시설물 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게 돼있고 그 다음에 7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전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의회 와서 간담회 할 때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입주업체가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해양바이오연구소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의 부분만 준건데 전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심의위원회도 그 전에 안 됐었고, 전부 우리 쪽에서 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실무 이런 구성이 됐다 하니까 다행인데 외부 전문가들도 다 위촉 하죠?
바이오산업 진흥원 쪽을 통해서 연구 전문가들을 편성을 시켰고 또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교수들만 있는 겁니까?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전남 바이오산업 진흥원에 이제 식품산업연구 센터도 있고 나노 바이오 연구센터도 있어서 관련된 분들을 넣었습니다.
예. 잘하셨는데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안돼서 조선대학 때 전부 다 이렇게 위임을 해버렸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광고도 나왔었어요. 그 방송사 언론에 그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조선대학교에서 전부 하는 걸로 나와요. 완도라는 글씨는 한자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 조선대에서 하는 걸로 알지 완도군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 광고가 1번 나오고 말았어요. 그다음부터 보려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체가 입주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문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수탁기관이 제일 중요한 업체 선정을 위임했다는 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부분을 위탁하는 게 맞는데 우리군에서 모든 업체 선정하고 군에서 되게 되면 업체에서 이제 운영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위탁 운영을 할 방침이 있었습니까?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공동 실험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대 앞에 있는 유효성실증센터에서 자기들이 연구하는 부분에 대한 효능 검증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앞으로 착공을 할 예정인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을 이용을 해서 기능성 소재를 거기서 생산을 해내서 기업체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부적으로 운영을 위한 위원회는 구성돼 있어요?
운영 위원회는 지금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관계자들은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파견을 팀장급을 한명을 보내서 팀장급 한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같이 그 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 가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지금 위원회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 팀장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 거기를 제지할 부분은 제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틀리는 게 그분이 파견 가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 서버 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부여를 시켜줬고 지금은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감독 기관이에요. 관리감독 우리군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이 운영위원회 들어가 아까 방금 말했던 겁니다.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관리감독 어떻게 할까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건실한 업체 입주해서 해양 바이어 사업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입니다. 위탁업체만 맡기지 말고 관리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6월에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해양바이오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했어요.
이거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일산 킨텍스……
일산에서요?
금년 12월까지 해조류 소재 화장품생산 제조시설 준공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
그것은 조선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그럼 어느 정도 공정 된 거는 확인이 안됐어요?
지금 잠깐만……
담당 팀장님 아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성실증센터에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식 재산권 추론을 25건 했고, 기술 이전이 6건, 학술대회 발표가 27건……
아니, 담당관님 12월까지 그 제주 시설 준공한다고 했어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어느 정도 공정이 됐냐는 얘기죠. 제품 어느 정도 만들었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증센터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해조류 품종이 있습니다. 그 해조류 품종 중에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실증을 해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역할은 연구 개발 지원도 하고, 임상실험 지원도 하고 규제 준수 인증지원, 데이터 분석, 교육 정보제공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소재도 개발하고.
그 역할이 센터 역할이.
예. 그렇습니다.
최근 유효성 인증센터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분이 지금 조선대 총장으로 당선돼서 취임을 했어요.
예. 취임은 아직 안됐습니다.
당선됐죠?
예. 내정됐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는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총장 돼서 바이오산업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장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을 더 업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뭐 이쪽에만 센터에만 신경 안 쓰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 그러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저는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센터장이 상주를 계속 하고 일을 진행을 했었었고, 총장이 내정돼있으신 분은 광주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센터장을 부센터장으로, 센터장을,
부센터장을 센터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여기 해왔기 때문에 관심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억을 투입해가지고 24년까지 해조류 활성화 소재 인증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가요?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이것도 이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어시 적정선 검토를 받고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광주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면 연초에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는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개발현황하고 판매 실적 혹시 나온 거 있어요?
개발만 하고 지금 치유센터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판매 못한 이유가 있어요?
특허 출연까지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산업화를 위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고민을 합니까? 그 제품이 잘 만들어졌고 특허까지 내고 출연 다 했으면 판매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제품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개발해 놓고 판매 안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저희 치유센터 내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시 홍보를 한 이후에 이 부분을 너무 좋으니 판매를 좀 해보자는 이런 의견 수렴도 해보고 그래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증을 그 전에 안 해 봤었어요? 전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좋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산업화로 해서 판매를 한가 안 한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제보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지면 대곡리 일원 부지를 많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치유산업 관련해서 매입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바이오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부분은 있습니다.
면적이 좀 크죠?
45필지 정도 됩니다.
활용 면적현황 활용 면적이 한 45필지요?
그러면 엄청 많네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여기 지금 그 부지에요.
그 산 부지인데 경고판 하고는 다 있어요. 경고문 이렇게 씌어지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방치해 놓다 보니까 뭐 해파리라던가 아니 해충이라든가 그런 게 엄청 많이 날파리 같은 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계획은 있어요?
저것도 이제 아무튼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해보겠습니다.
놔두고 방치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계획이 없으면 정리를 좀 해서 안 되면 저 갈대라도 좀 비우고 해서 이렇게 날파리라든가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땅만 매입해놓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누가 봤을 때도 위생상 엄청 안 좋죠.
이걸 좀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산업이 우리군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많이 우려도 됩니다. 전부 다 우리군민들 전체가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보는 쪽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벌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해양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물 건립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하고 분석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미리 우리가 사전 검토 분석이 잘 돼야 또 잘 추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실패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님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치유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을 마치고 현장 확인 점검 및 개별 감사결과 정리를 위한 내일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현장 방문 그리고 집행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군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완도군의 소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 이후에 진행될 예산 심의회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포함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 전문위원 : 이송현
○ 전문위원 : 황성식
○ 속 기 사
: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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