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274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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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2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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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502호 완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안번호 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의안번호 제2502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장사용 및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별표 1의 완도군 시장 명칭 및 위치 분류표에 시장 명칭과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완도 5일시장을 완도 장보고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중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5조 제2항 시장 사용 및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내용과 제5조 제3항 각종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시장의 사용자 자격기준은 실제 입점된 상인들 중 일부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아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예,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5조 3항에요. 조례가 들어있었는데 외부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왔었다. 그러면 조치는 안 하고 아예 들어오는 것을 삭제시켜 버리는 것입니까?
입점자들을 완도에 주소를 둔 상인들로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완도읍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돼서 그것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례에 맞춰서 뭐 다른 조치는 안 취했었어요?
그 사안은 저희들이 뭐…… 다른 특별한 조치는 안 했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하시고 조례를……
노점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파악하기에…… 상설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완도 분들한테,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없을까 요?
완도에서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다른…… 완도군에서 장사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내에…… 5일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삭제를 하면 상가를 주라고 했을 때 안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상가는 다 분양됐고. 이번에도 상가를 분양할 때도 모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점자들이 처음에, 당초에 모집되지 않아 가지고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국장님의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작하니까 상가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모집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상가가 활성화되어 가고, 또 앞으로 활성화를 정확히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먼 미래를 보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와서 서로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삭제시켜 버리면……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도 노점상하고 또 상가하고 이 법을 서로 같이 묶으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나눠 가지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노점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두기에는, 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한정하기도 뭐하고.
아니, 노점상은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노점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 해나가는데 상가까지 같이 묶어서 전체로 아울러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상가 부분이 뭐…… 기간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모집한다든지 했을 때는 외지사람들이고 뭐고, 완도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한테 그 부분까지 혜택을 준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가 입점자들을 심사할 때, 신청해서 심사할 때……
심사하는 데에 무슨 규정이 없는데, 심사를 어떤 규정에 놓고……
아니, 심사할 때 그런 규정을 포함해서요. 완도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근거 없이 임의로 해가지고 완도에 근거를 둔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그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기에 지금 투여된 예산만 해도 엄청 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여기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주변에 야시장이 개관되었을 때 과장님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변에 너무 이쪽에 혜택을 줘버리니까 그 반대쪽 사람들한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왜 거기만 하냐고, 저희들도 장사를 하게끔 해주라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판에…… 어떤 부분들은 보면 지금 상가는 완도군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면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데. 지금 외지사람들, 주민등록도 안 둔 사람들을 상가에다가 입점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 모집을…… 상가 분들을 모집할 때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부분 규정을…… 조례에 있는데도 조치를 안 했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가지고 시행을……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상가에 입점된 분들은 완도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 상가 앞에 있는 차량 노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관내 분들이 거기에 입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분들이 입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 자체적으로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만 모집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의 말씀은 상가도……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상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좌석에서) 상가는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고요. 상가 건물 밖에 차량 노점.
그러니까 그 문구만 좀 넣으면 되잖아요. 상가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의견도 동감합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놔두면 되겠구먼, 삭제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되지, 삭제할 필요가 없구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좋은 부분들로 갖춰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완도읍 시장이 어디입니까?
완도읍 시장은…… 조례에는 완도읍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5일시장하고 남향시장하고 중앙시장을 완도읍 시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향시장, 청해시장 이렇게 고유 명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고유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완도읍 시장으로 해가지고 상설, 정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살려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완도읍 시장이 남향시장입니까?
완도읍 시장을 구분해 가지고 5일시장을 완도 장보고전통시장으로 하고 중앙시장, 그다음에 남향시장 그렇게 표기를 조례에다가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중앙시장, 남향시장으로 하고. 완도 5일시장을 장보고……
전통시장으로……
장보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장보고라는 전통시장…… 그냥 이 글자 그대로 길게 해가지고 장 보고 전통시장인가, 아니면 장보고전통시장인가. 우리 군에서 통상적으로 앞으로 내세워야 될 인물인데, 이 인물을 그냥 우리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글자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 장을 보고 가자는 전통시장이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장보고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라고 안 하고 장보고시장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완도군을 대표하는 1,200년 역사를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상설시장이 생기면서 입점자들이 건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보면 지사님이나, 이전에 이낙연 총리가 오면 꼭 축사할 때 장보고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 빗대서 많이……
그분들은 그냥 축사로 해서 끝나는데요. 우리가 장보고라는 타이틀을 잡을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군의 대표인물인데 대표인물을 우리 군에서 너무 밑으로 평가 절하하지 않느냐.
글자 그대로는 좋다니까요. 완도군이 장보고를 안 내세우면 상관이 없는데요. 장보고라는 인물을 내세우고 장보고라는 인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어디를 가든 장보고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관광지에서도 장보고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시장까지 장보고시장이라고, 장보고전통5일시장이라고. 그러면 장보고하고 전통5일시장하고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 정도는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보면 조례 개정안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장하고 띈 것이 장 보고……
우리는 알아요, 저는. 국장님, 이 글귀를 보고 아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장 보고라고 이렇게 띄고…… 그냥 장보고라고 해버리지. 그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위원님의 말씀처럼 장보고대사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전통시장에다가 이렇게 같이 대칭시켜 버린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전통 5일시장 뭐 쭉 내려왔던,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여기에다가 인물을…… 국장님 설명하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존의 완도 5일시장으로 가는 것이……
5일시장으로 하면, 상설시장이 있는데 상설시장의 입점자들이 맨날 5일에만 개장하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5일을 빼고,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완도군 전통시장으로……
그러면 그냥 완도군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장보고를 넣는 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범성 위원님하고 김양훈 위원님이……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삭제하지 않고 살렸으면 좋겠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완도읍 시장을 보면요, 경제교통과에서 상품권을 하죠?
(좌석에서) 예.
상인들이 완도상품권을 가지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 되고 해남상품권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그런 실정이에요. 해남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물론 해남에서 내려와서 그랬겠죠.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안 맞고 그것도 한번…… 우리들이 뭡니까, (청취불능) 아니겠죠.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 우리 상품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여럿한테 들었어요. 가니까 완도상품권은 안 되고 해남상품권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남에서 내려온 상인들이겠죠. 그런 것도 좀 주의하고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답변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왜 통행을 막아버린 것입니까?
(좌석에서) 어디 통행……
읍사무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좌석에서) 지금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까?
(좌석에서) 예. 쌍용자동차에서부터 5일시장 주차장까지 일방통행로를 트고 차량이 이용하도록 양쪽 상가를……
그러면 내가 현수막을 잘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뭐하고요, 이 관계도 해주십시오.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좌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인물론이 나왔는데 여수, 남해 이쪽에서 이순신 아마…… 언론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식당, 이순신 대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인물 이쪽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죠? (예)
똑같습니다, 장보고전통시장도. 그래서 아까 박인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완도전통시장,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했던 부분, 그것도 같이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결정사항은……
(의석에서) 아니, 여기에서 하고 넘어가야죠.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설명……
(의석에서)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이것은 결정을 짓고 가야지. 여기에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지.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이따 수정하는 부분에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한 건씩이 아니고 11건이 한꺼번에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해되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2503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국가통합교통체계의 (청취불능) 준용해서 임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정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완도경찰서장, 해남소방서 완도119센터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5조 위원의 임기를 준용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관광 진흥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의 정의를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정확한 조문을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법령 조문에 따라 정비하고, 제3조 및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발행위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분야별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법이 정한 한도 내인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8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 68조 제2항에 구성 인원을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법 시행령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인 5인 이상 17인 이하보다 최소 인원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탄력적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50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련 법률이 당초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및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당초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군 관리계획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현행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점용허가 연정 신청기간을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당초 만료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6조 당초 도시공원법 조문을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조례 제28조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부분은 가부 동수이면 제2항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 과반수가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8조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의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표결을 그전에는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까?
표결할 경우에는 과반수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반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봐가지고 위원장의 표결권도 없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요. 표결을 처음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한번 했는데 동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수가 나와 버리면 거기에서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2번으로 이렇게 표결하지 않고요?
예, 1번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쪽에 부결을 시켰다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나오면.
동수는 다 부결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의안번호 제2508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에서 현재 조례상의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공디자인적 요소가 더해져 건축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의 심의 대상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3호의 디자인 심의 대상과 금액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공공공간 조성,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공공매체 그리고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공이미지, 공공디자인정책 및 시범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심의대상과 금액은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올해 수립된 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26조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온 것 아닙니까, 다음 쪽에?
(좌석에서) 옥외광고물.
아, 여기가 아닙니까?
(장내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0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26조의 납부 수수료의 미반환 규정은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 불편 및 권익을 침해하며, 제27조의 별표 6은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내용과 조례상의 불일치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제2항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27조의 별표 6의 1㎡ 이상 1.3㎡ 미만의 수수료 33만원을 3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6조 제2항의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단순히 삭제만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반환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 즉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인이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민원불편 및 권익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7조의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시 입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 5㎡ 이상 6㎡ 이하에 대하여도 상위법과 불일치함으로 33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정정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1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 의안번호 제2510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11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의안번호 제2511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 제4항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단순 재기재에 해당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 제4항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질서위반 행위법을 없애버리면 그냥 물놀이를 하면서 위반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위반하면 이 법이 당연히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법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보면, 그 법에 있는 그 법대로 따르면 됩니까?(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 조례에서는 빼고요?
“여기에다가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1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제2512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우리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거 현행에 맞게 제10조 제2항의 입찰제한을 규정하였으며, 2014년 5월 22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0조 제3항의 조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6조 명예감독관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이장으로 임명했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아 가지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명예감독을 삭제하면 누가 이 공사를 다 감독합니까?
우리 기술직 마을 담당공무원도 있고, 관련부서에 기술직 담당공무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감독을 할 수 있고요.
기존에 마을이장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오래 전에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으라고 하면 마을발전기금을 내놔라. 또 설계에 뭘 반영해 달라는 이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상당히 부실우려, 또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왕에 운영이 안 되니까 삭제하자고 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몇 몇 부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마을이장은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고요. 공사가 마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하면 저는 절대 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언제 가서 그것을 다 감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장들한테 차라리…… 누가 발전기금을 주라고 해서 그런 모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장들이라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꼼꼼하게 사업을 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장도 모르게 사업을 해놓고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삭제해 버리면 누가 감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읍면 지도를 통해서요. 꼭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이장들, 마을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에…… 명예감독관을 없애는 대신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들은……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그러면 마을에 귀퉁이가 이만큼 남아 있어도 안 해줍니다. 이장들이 해주라고 하면 꼭 그 부분만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장을 안 찍어주면서…… 뭘 안 해주면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러긴 하는데요. 이장한테 그래도 미리 알려서요. 이장이 그 마을의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가서 보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 알려서 꼭 부실공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장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1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 전문위원 : 최명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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