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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의회의 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시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군수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제2차 정례회시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군 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실시

자율권

  • 내부조작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 등 제정, 회의소집, 회기결정 등
  • 의원신분사정권 : 의원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 등

청원처리권

  • 해당 지역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수리 및 처리
  • 불수리 요건은 청원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와 동일기관에 2개 이상,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의견제시권

  •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 의회의 의견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가 됨

서류제출(자료)요구권

  •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