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단계

  • 의안의 발의
    군수, 재적의원 1/5이상, 위원회
  • 접수
    1.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요건 확인
    2. 전문위원
  • 담당위원회별
    •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위원회 심사
    1. 의안상정 제안설명
    2. 검토보고(전문위원)
    3. 질의답변
    4. 찬반토론(생략 가능)
    5. 축조심사(생략 가능)
    6. 표결 및 의결
  • 심사결과보고
    위원장 → 의장
  • 본회의 심사
    1.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2. 질의토론(생략가능)
    3. 의결
  • 의사결정 통보
    의결일로부터 5일 내 이송(군수)
  • 공포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