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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의회의 운영

회기운영
구분 회기 집회 비고
정례회 90일
이내
제1차 매년 6월 중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제2차 매년 11월 20일
(※ 11월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임시회 수시집회
(완도군수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군민의 의견 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

※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일,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조례 제·개정 절차

발의
  •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의결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제출(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 및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확정
  • 고시
  • 도지사에게 보고

결산승인 과정

발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첨부(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청
예비 및 종합심사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확정
  • 군수는 의회 승인 후 5일 이내 보고 및 고시

일반안건 처리과정

1. 개의선포
  •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시작
2. 보고
  • 안건제출 현황
  • 심사현황 등
3. 안건상정
  •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하나의 안건씩 상정원칙
    (일괄상정 가능)
4.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 의안제출자
  • 해당위원회 위원장
5. 질의·답변
  • 제출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6. 토론
  • 안건심사 관련 반대, 찬성토론
7. 표결 및 의결
  • 질의·답변 토론이 끝나면 표결
    (이의유무, 거수, 기립 등)
8.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